플록 카메라 사적 이용 잇따라…매사추세츠 경찰관 4명 조사
전 연인·동창 차량 추적 의혹…스토우·뉴베드퍼드 계약 해지
주내 최소 13개 지방정부 사용 중단·보류, 법적 규제 요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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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새벽 기자 작성일본문
매사추세츠 경찰관들이 자동 차량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규제와 감독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스턴글로브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사이 린, 스토우, 뉴베드퍼드에서 플록세이프티(Flock Safety) 카메라 시스템을 부적절하게 이용한 혐의로 경찰관 4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린 경찰은 플록 검색기록 감사에서 “우려스러운 패턴”이 발견된 경찰관 2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경찰은 시스템 접근 권한을 고위 감독관으로 제한하고 관련 정책과 검색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스토우에서는 한 경찰관이 전 여자친구의 차량을 추적하기 위해 플록 시스템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토우 경찰은 해당 경찰관의 해고와 형사입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타운은 플록과의 계약도 해지했다.
뉴베드포드에서도 여성 경찰관이 전 여자친구의 차량을 추적했다는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다. 뉴베드포드시는 사건이 알려진 직후 경찰에 플록 시스템 사용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플록 카메라는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뒷부분을 촬영해 번호판과 통과 장소, 차량 제조사와 색상, 모델뿐 아니라 범퍼 스티커와 랙 등의 특징까지 기록한다. 경찰은 수사 대상 차량의 이동 경로를 검색할 수 있으며, 협약을 맺은 다른 경찰기관의 카메라와 자료에도 접근할 수 있다.
도난 차량과 범죄 용의자를 신속하게 찾는 데 유용하지만, 영장 없이 광범위한 차량 이동기록을 검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다른 주 경찰이나 연방기관이 지역 경찰의 자료를 이용해 이민단속 대상자를 추적할 가능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세일럼의 플록 기록은 지난해 플로리다와 조지아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활동을 지원하려던 경찰의 검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일럼시는 자료 보안 문제를 이유로 지난 7월 플록과의 계약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의 시스템 오·남용과 개인정보 보호 논란이 확산하면서 현재까지 매사추세츠에서 최소 13개 지방정부가 플록과의 계약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단 또는 보류했다.
합킨턴은 법률 검토 결과 플록과의 계약이 조달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며 20일 계약을 해지했다. 웰슬리도 이번 주 시범운영을 종료했다. 경찰은 시험한 카메라 한 대가 수사에 의미 있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시범운영은 2027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일부 경찰서는 시스템을 폐지하는 대신 접근 권한과 감사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퀸시 경찰은 지난 6월 전체 경찰관 약 240명 가운데 50명에게만 플록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 모든 검색은 사건번호가 있는 수사와 관련돼야 하며, 검색 범위도 퀸시 시내로 제한했다.
월댐 경찰도 지난해 플록을 도입할 때부터 검색기록을 자체적으로 감사해 왔다. 경찰은 플록이 새로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감사 기능을 기존의 사람에 의한 감사와 병행할 방침이다.
플록은 비판이 거세지자 의심스러운 검색 형태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감사 기능을 도입하고, 올해 말까지 모든 고객 경찰기관에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관이 검색할 때 사건번호를 반드시 입력하게 하고, 자료를 공유받는 다른 기관이 이민단속 등의 목적으로 검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기능도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민간 감시기술 회사와 경찰의 자체 감독만으로는 오·남용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매사추세츠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케이드 크록퍼드 기술·정의 프로그램 책임자는 “실제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 감시기술 회사의 약속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며 주 의회의 입법을 촉구했다.
경찰의 검색기록을 모아 제공하는 웹사이트 ‘HaveIBeenFlocked.com’을 통해 자신이 추적당한 사실을 알게 된 주민도 있다.
마시필드에 거주하는 37세의 여성 코린 에이킨스는 자신의 번호판을 조회한 결과 애빙턴 경찰관 한 명이 지난해 3월 플록의 88개 네트워크를 검색해 일주일간 자신의 차량 이동을 추적한 사실을 발견했다. 검색 사유에는 ‘의심스러운 활동’이라고 기록돼 있었다.
에이킨스는 수년간 애빙턴에 간 적이 없었으며, 해당 경찰관은 과거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개인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밝혔다. 애빙턴 경찰서장은 글로브의 문의를 받은 뒤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리 시위로 이어졌다. 무슬림정의연맹(Muslim Justice League) 등 활동가 50여 명은 19일 보스턴 시포트에 있는 플록 사무실까지 행진하며 감시기술 사용 중단을 요구했다.
전국적으로도 플록 시스템을 사적 추적이나 괴롭힘에 이용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경찰관의 플록 오·남용 사례를 50건 이상 확인했으며, 법률단체 인스티튜트포저스티스(Institute for Justice)는 번호판 인식기술과 관련한 오·남용 사례를 전국에서 150건 이상 집계했다.
시민자유단체들은 경찰이 번호판 카메라 자료를 검색하려면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범죄수사에 유용한 기술을 유지하되 검색기록 감사와 접근권한 제한 등을 통해 사생활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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