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유학생들에게 “9월 15일까지 미국 입국” 권고 > 뉴스 보스톤코리아
본문 바로가기


하버드, 유학생들에게 “9월 15일까지 미국 입국” 권고

새 체류 규정 시행일 미국에 있느냐에 따라 적용 방식 달라

대학 단체 및 노조의 국토부 소송 등 새규정 불확실성 많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본문

하버드대가 올가을 교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학생과 방문연구자들에게 가능하면 9월 15일까지 미국에 입국해 있을 것을 권고했다. 이날부터 F-1 및 J-1 신분의 체류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연방정부의 새 규정이 시행된다.


하버드 크림슨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하버드 국제학생지원실(Harvard International Office·HIO)은 F-1 유학생과 J-1 유학생 및 방문연구자들에게 새 규정 시행일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향후 적용되는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9월 15일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과 방문연구자는 별도의 체류기간 연장신청 없이 기존 프로그램 종료일 또는 학업 종료 후 취업허가 만료일까지 미국에 머물 수 있다. 다만 인정되는 기간은 최대 4년이다.


반면 현재 미국에 있더라도 출국했다가 9월 15일 이후 다시 입국하면 재입국 시점부터 새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HIO는 올가을 교내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과 연구자들에게 가능하면 규정 시행일 전에 미국에 들어와 있을 것을 권고했다.


재입국자들의 출입국기록인 I-94에 표시되는 체류만료일(Admit Until Date)도 프로그램 종료일에 맞춰질 수 있다. 이는 이후 체류기간 연장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현행 제도의 경우 F-1과 J-1 신분은 통상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동안 미국 체류가 허용된다. 학생이 학교를 옮기거나 학업기간을 연장하면 대학의 국제학생 담당 부서를 통해 관련 기록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별도로 연방 이민국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 국토부, 유학생 체류 4년 제한 추진…보스톤 파장 예상

그러나 새 규정에 따라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겨 미국에 머물려는 학생은 연방 이민국(USCIS)에 직접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교를 옮기거나 학업과정을 변경하는 것도 지금보다 제한된다.


학업이나 취업허가 기간이 끝난 뒤 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에도 변화가 생긴다. 새 규정 시행일 이전 미국에 체류 중인 학생은 기존 규정에 따라 F-1은 60일, J-1은 30일의 유예기간을 유지한다. 그러나 새 규정의 적용을 받는 F-1 학생의 유예기간은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HIO는 새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될지, 해외여행과 재입국이 체류 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새 규정의 시행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학단체와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는 지난 18일 규정 시행을 막아달라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규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금지명령도 법원에 요청했지만 아직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하버드는 직접 원고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소송을 제기한 단체 가운데 대학 총장들의 이민정책 연합인 프레지던츠 얼라이언스 온 하이어 에듀케이션 앤드 이미그레이션(Presidents’ Alliance on Higher Education and Immigration)과 매사추세츠독립대학협회(Association of Independent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Massachusetts)의 회원이다.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도 지난 7월 워싱턴DC에서 열린 행사에서 4년 체류기한을 “이상한 규정”이라고 평가하고, 학업에 4년 이상 걸리는 박사과정 지원을 외국 학생들이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토안보부는 학생비자 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새 규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외국인들이 학생비자 조건을 위반하고 제도를 악용해 왔다며, 실제 학업을 목적으로 미국을 찾는 학생들만 입국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장
장명술 편집장 [email protected]
장명술은 보스톤코리아 발행인 겸 편집장이다. 2005년 보스톤코리아를 창간해 22년째 보스턴·뉴잉글랜드 한인사회의 뉴스를 취재·보도하고 있으며, 한인사회·정치·경제 분야를 주로 다룬다. 그가 이끄는 보스톤코리아는 2024년 미국 로컬 뉴스 지원 이니셔티브 프레스포워드(Press Forward)의 공모(Open Call) 지원 대상 매체에 선정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보스턴 필수 생활 뉴스를 받아보세요

매주, 보스톤코리아 생활밀착 뉴스를 이메일로 전해드립니다.

관련기사

애나정
크리스 최
에이 클래스
성기주변호사 뉴스
스마트 덴탈
모스이민컨설팅
제이슨전 뉴스

불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