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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속도 단속 교통 감시 카메라 도입 추진

힐리주지사·의회, 단속 카메라 설치 관련 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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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2-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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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주 청사
매사추세츠 주 청사

매사추세츠주가 감시 카메라를 통해 운전자의 과속 및 교통위반을 단속하고 위반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모라 힐리 주지사와 매사추세츠 의회는 각기 다른 형태의 법을 제안했지만 공통적으로 교통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교통위반자들을 단속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법안은 과거 매사추세츠 의회에 거부된 바 있으나 점차 카메라 기반 교통 단속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추세다. 


카메라 단속에 동의하는 의원들은 교통 위반차를 경찰이 추격하도록 허용하면서 위반 차량을 감시하는 카메라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고속도로안전보험연구소에 따르면 미국내 26개주는 카메라를 통해 과속 단속을 허용하고 있다. 보스턴시와 케임브리지 시 등은 교통 단속 카메라가 사고를 줄이고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설치를 요구해왔다. 


보스턴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3천500건 이상의 자동차 충돌사고가 발생했으며 매달 한 번꼴로 치명적인 차량 충돌 사고가 발행해 미국에서 가장 차량사고가 많은 도시에 속한다.


모라 힐리 주지사의 카메라 허용안은 비교적 제한적이다. 올해 630억달러 주 예산안에 포함된 이 법안은 각 타운의 스쿨존과 도로 공사 구간에 교통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지난해 추진했던 “과속단속카메라”법안보다 적용범위를 크게 축소한 것이다. 


법안은 도로공사구간에서 제한 속도보다 11마일 이상으로 달리거나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6마일 이상을 초과할 경우 위반으로 판단해 $25-$1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 5천명당 1개의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에 따라 67만 3천명의 주민의 보유한 보스턴의 경우 135카메라 이하만 설치 가능하다. 다만 이 법안은 단속카메라 설치 대수와 위반수를 보고하도록 했지만 이로 인해 인종간 단속 불균형 등을 추적하는 조항은 담고 있지 않다. 


의회가 추진중인 법안은 적용 범위가 훨씬 넓다. 시와 타운이 과속뿐 아니라 사거리 신호위반 단속까지 허용한다. 또한 모든 도로에 설치가 가능하며 벌금도 최대 $15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두 법안은 모두 차량의 전면을 촬영할 수 없도록 해 사생활 침해 소지를 줄였다. 또한 모든 위반 사진은 최종처분 이후 48시간내 파기하도록 했으며, 사진과 개인 정보 기록은 공공기록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미국 고속도로안전청(NHTSA)의 연구에 따르면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는 중대 차량충돌 사고를 25%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주요 감시카메라 설치 지지자들은 교통 단속 카메라의 설치가 보스턴 유색인종 거주 지역의 교통 안전을 크게 개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지역의 교통 사고율은 백인 거주 지역보다 사고 발생율이 4배에 달한다. 


보스톤 기반 이반 에스피노자 매드리걸 인권 변호사는 “자동화된 단속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어떤 위반 사례도 연방 당국 및 ICE 와의 공유를 명확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드리걸 변호사는 “인종적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다. 엄격한 보호장치가 없다면 오랫동안 경찰의 단속으로 피해를 입어온 커뮤니티에서 불균형적 단속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회의론자들은 여전히 카메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소지와 교통 단속 카메라의 사고 감소율에 대한 의문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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