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법무부 소비자 지침서 발표, 은행 발행 체크도 쉽게 믿지말라
보스톤코리아  2006-06-03, 00:37:26 
MA법무부 소비자 지침서 발표, 은행 발행 체크도 쉽게 믿지말라  


주요 은행 체크위조는 물론 전화번호도 위조, 추심이 끝나기 전에는 돈을 사용하지 말아야


어느날 갑자기 수만달러의 로터리에 당첨됐다는 편지를 받는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대부분의 독자들은 ‘무언가 사기성 의도가 숨겨져 있이 않나’하고 먼저 의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돈의 유혹은 강한 것. 이러한 은행체크 사기에 당하는 사람이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주 토마스 라일리 법무장관은  22일 MA은행협회 등과 공동으로 소비자들에게 은행 체크 사기에 극히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소비자 지침서를 발표했다. 미국 사기정보센터(National Fraud Information Center)에 따르면 위조 체크 사기는 2005년 한 해동안 인터넷 사기 4위에, 텔레마케팅 사기 5위에 각각 오를 정도였다.

가장 흔한 종류의 사기는  위조 은행발행 체크(cashier’s check). cashier’s check은행 등 재정기관이 발행한 체크로서 신뢰도 높은 지불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등의 발달로 인해 위조수표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주요 은행 등에서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체크도 사실상 위조된 것일 수 있다.

한 MA주 소비자 A씨는 Royal Pacific Lottery로부터 $65,000의 복권에 당첨됐다는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에는 연방 및 국제법규에 따라 복권 청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함께 들어있었다. 며칠 후, 로터리 회사 에이전트를 접촉할 수 있는지 방법이 적힌 편지와 함께$2,880의 은행 체크를 받았다. 그 에이전트를 접촉하자 그는 캐나다에 있는 자신에게 수수료 $2,700을 전송할 것을 지시했다.

의심적게 여긴 A씨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자, 그 에이전트는 다시 전화해서 만약 은행 체크에 의심이 가는 경우, 체크에 있는 전화번호의 은행에 전화해 체크의 사용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다행이 이 A씨는 더이상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기에 넘어가지 않아도 됐다.

여기서 한인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소비자가 은행에 체크를 입금하고 며칠 후 “사용할수 있다(availible)”는 답을 받아도 이 돈을 사용하는데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 가장 좋은 것은 은행의 “추심이 끝날 때(finally collected)”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할 수 있다(fund availibility)”는 정의는 소비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돈을 “사용할수 있는(availible)” 것은 연방 법에 따라 은행은 소비자들이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지만 “추심(final coolection)”이 되지 않은 이상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 특히 타주 또는 미국 외 국가의 발행 체크는 추심기간이 얼마만큼 걸릴지 모른다.

실제로 Royal Pacific Lottery는 존재하며 연방 및 국제법규에 따라 복권 청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같은 수수료는 Better Business Bureau에서 받는데 이로 인해 사기에 당한 사람들의 불평전화를 수없이 받는다는 것.

다른 MA주 소비자의 B씨의 경우를 보자. B씨는 캐나다 소재 Secret Shoppers라는 회사로부터 집에서 일할 수 있는 Awork at home @opportunity를 제안하는 편지를 받았다. 첫번째 일은 지역 체인 은행의 송금상태의 효율성을 점검하는 것이었다. B씨는 $2,830의 은행 체크(cashier’s check)를 받아 입금하고 48시간 내에 $2,630의 돈을 캐나다의 한 사람에게 송금하며 나머지 $200은 첫번째 트레이닝 비로 가지면 된다는 임무를 받았다. 결국 은행 수표가 진짜인지 확인할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B씨는  $2,630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코 공짜는 없다.

체크 사기 피하는 길
▶ 먼저 거래에 의심가는 점이 없나 점검  : 로터리에 당첨됐으면 빨리 이를 되찾아야 한다, 주위에 알리지 말고 빨리 처리할 것 등의 문구가 없는지 점검.

▶  체크가 정확한 합법적인 은행에서 발행된 것이며 실제 어카운트인지 확인 : 체크에 있는 전화번호가 아닌 411 등 안내 전화 등에 있는 은행의 전화번호를 통해 전화해서 실제 발행 체크인지 확인

▶ 추심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떤 상품을 보내거나 어카운트에 들어온 돈을 사용하지 말 것. : “사용할 수 있는(availible)”돈은 결코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 거래가 합법적인가 의심스러울 때는 크레딧 유니온 또는 은행에 문의하라.

▶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할 경우, 온라인 결제 시스템 또는 에스크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라.

장명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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