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국적법 적용, 잔슨씨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받았다 |
국적이탈 신고 반려당했던 사관생도 잔슨씨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받아 한국 국적 이탈 소송 대리 임국희 변호사, 예외적 국적이탈 문제점 너무 많아 |
보스톤코리아 2023-10-26, 16:28:55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2세 토마스 잔슨(가명, 20)씨가 헌법소원 결과로 허용된 예외적 국적이탈을 10월 16일 허가 받았다. 법무부는 확인을 거부했지만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알려진 첫번째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사례다. 토마스 잔슨씨의 행정소송을 공익소송으로 대리했던 임국희 변호사는 “미국인 아버지와 한인 어머니 사이에서 복수국적자로 태어난 토마스 잔슨이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받아 복수국적을 해소하게 됐다”고 23일 이메일을 통해 알렸다. 임 변호사는 국적법 국적이탈 조항에 대한 3차례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사관학교에 진학해 미군 장교가 되고자 했던 한인 2세 잔슨은 지난 2021년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서류를 준비해 국적이탈을 시도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하에서 모든 업무가 전면 온라인 예약제로 운영되는 바람에 예약이 잡히지 않아 기한 내에 뉴욕총영사관을 방문할 수 없었다. 결국 기한보다 한달 늦은 4월에 공관을 방문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하였으나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았다. ‘날벼락’같은 결과에 불복한 잔슨은 지난해 6월 7일 한국 법무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이 관할공관의 부정확하고 일관성 없는 공지, 코로나 상황의 비상 대책이었던 선온라인 신청제의 홍보부족,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재외국민의 민원창구인 외무부사이의 엇박자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이 주요 소송 사유다. 이번 행정소송은 1심 재판이고 증거와 주장들이 초기에 모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판결이 나지 않았다. 재판부의 고심이 깊었다는 방증이다. 재판부는 소송 진행 중에 예외적국적이탈신고제도가 입법되자 예외적 국적이탈신고를 권유했다. 임국희 변호사는 “재판부도 우호적인 심증을 내비치는 상황에서 승소판결까지 받는 것이 변호사에게는 최선의 결과”였지만 “이 판결로 인해 바로 국적이탈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적 국적이탈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잔슨의 가족은 이번 국적이탈 허가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사관학교 신원조회서에 복수 국적자가 아니라고 표시했으나 이후 국적이탈신고가 반려처분을 받고 혹시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했었던 것이다. 잔슨의 예외적 국적이탈신청이 법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받아들여졌지만 아직도 억울한 선천적복수국적법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기능으로 문제점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변호사는“위원회까지 꾸려서 엄격히 심사하는데 해외에 체류하고 국어도 능숙하지 않은 신청인이 법무부의 논리에 대응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한다. 구비서류가 많고 규정이 불명확한 점이 많아서 비법률가인 일반인이 사유를 소명하기는 무리인 점이 많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미국이 이민법 절차에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처럼 국적이탈 특히 예외적 국적이탈신고 절차에 있어서는 변호사의 대리와 조력을 제도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지난 9월 기자 간담회에서 선천적복수국적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외동포청은 어떤 방향으로 개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예외적국적이탈신청이 간소화되어야 하며 미주 한인 동포들이 전면적인 시행을 요구하는 자동국적 상실제를 부활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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