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F-1) SEVIS 해지 사태, 이렇게 대응하라 |
성기주 변호사 칼럼 |
?????? 2025-04-08, 17:02:44 |
이번주부터 유학생 비자 (F-1) 소지자 및 일부 교환 방문자들에 대해 국토부 산하 학생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이 SEVIS 기록을 해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기록이 해지되면 I-20가 해지 되기 때문에 합법신분을 잃게 됩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국무부로부터 비자를 취소당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SEVIS 기록 해지 사유를 알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혼란을 주고 있는 요인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일 보고된 사유들 중 가장 많은 사유는 최근에 정치적인 활동에 참여했거나, 비자가 기각된 경력이 있거나,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들입니다. 특히 유무죄와 상관없이 아주 오래된 경범죄를 포함하여 법 집행 기관과 마주친 적이 있는 학생들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EVIS 기록은 SEVP가 아닌 교육 기관 (학교)에서 해지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정부가 해지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학교의 DSO(지정 학교 담당관)나 학생은 이러한 종료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해지사태가 시작된 후 일부 학교의 DSO 들이 거의 매일 학생들의 SEVIS 를 확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 스스로 확인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혹시 이번 해지사태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다음 사항들을 잘 숙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민국은 2009년부터 학생의 불법 체류를 당국이 인지한 시점부터 불법체류로 간주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을 바꿔 2024년 9월부터 학생비자 체류 기간 D/S 의 불법체류 시점을 불법 체류가 시작된 날부터로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SEVIS 해지 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Reinstatement 또는 출국 중 하나를 되도록 빨리 선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에 본인 SEVIS 계정의 정기적 모니터링을 학교에 요청하시가 바랍니다. 만약SEVIS 가 해지된 경우 SEVIS 복원 또는 출국을 즉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나 비자 거부나 취소의 경력이 없는 분들을 학교에 빨리 SEVIS Reinstatement 를 요청해서 이민국에 Reinstatement 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범죄 (경범죄 포함) 경력이 있거나 허가 없이 노동하거나 OPT 기간 중인 분들입니다. 현행법상 경범죄로는 합법적인 비자 신분자들을 불법으로 취급할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Reinstatement 의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Reinstatement 의 조건 중 하나가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OPT 기간인 분들은 이유가 어찌 됐든 Reinstatement 자체가 불가능 할 수 있으니 일단 출국하신 후 대책을 논의하신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SEVIS 해지를 통보 받으셨어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제일 먼저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에 대한 대책과 확실한 가이드라인 요청이 이민변호사들과 단체로 부터 만들어 지고 있으니 곧 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기주 변호사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617-504-0609 https://lookjs.com/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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