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국제 유학생들 정보 국토부에 제출, 내역은 공개 안해 |
유학생 수용 가능한 인증 취소위협에 하버드 정보 공유 학생 및 교환방문프로그램의 자료보관 및 보고의무 거부 불가 판단한 듯 |
?????? 2025-04-30, 22:23:30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하버드대학은 국토부의 유학생들의 징계 기록 및 불법행위에 관련된 정보 제출 요구에 따라 30일 국토부에 자료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미국내 다른 대학도 유학생 관련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버드대 메레디스 위틱 행정부총장은 이메일을 통해 “하버드가 국토부(DHS)의 요구에 따라 법적으로 의무화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으나 요청 기록 전부를 제출했는지 어떤 기록을 얼마나 공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국토부는 하버드에 보낸 공문에서 유학생들의 시위참여 및 징계 기록 등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 하버드 대학의 국제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인증을 취소하겠다고 협박했었으며 4월 30일이 그 마감일이었다. 4월 16일 공문에서 국토부는 학생비자를 소유한 유학생들의 동료학생들의 권리침해, 학교 수업 및 면학환경 방해 사례와 시위참여 또는 타학생 위협으로 징계를 받는 내역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었다. 위닉 부총장은 “우리는 학생 및 교환방문프로그램(SEVP)에 참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보관 및 보고의무를 신중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하버드가 “유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비자스폰서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며, 결코 이 프로그램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위닉 부총장은 “해외에서 유학온 학생과 학자들은 지속적으로 학문적인 공부에만 집중해주길 권장한다”고 밝혔다. 부총장은 “현재 하버드는 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으며, 국토부의 시스템에서 하버드의 인증이 취소된다면 이는 결코 하버드의 의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하버드가 해당 요청을 수용치 말아달라는 학생들의 반대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제약으로 인해 정보 제출 피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하버드 학부 학생회와 하버드 학부 유학생 학생회의 공동회장을 비롯해 수많은 학생들은 국토부의 편지를 받은 이례 하버드의 정보 공유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시했었다. 그러나 하버드는 국토부의 SEVP 인증 취소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을 고려했을 때 국토부가 원하는 자료의 전부가 아닌 법률적인 의무에 벗어나지 않는 최소한도의 자료만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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