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만 하면 1만 달러, 놓치기 쉬운 5가지 연방 세금 크레딧
세금 크레딧은 금액 그대로 세금 탕감 또는 환급 받을 수 있어
은퇴저축 적립 크레딧, 자녀·부양가족 보육 크레딧, 평생학급 크레딧
??????  2025-12-11, 16:39:28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매년 수백만 명의 미국 납세자들이 신청만 해도 세금을 확 줄일수 있는 연방 세금 크레딧을 모르거나 자격 요건에 대해 잘못 이해해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비, 보육비, 건강보험, 은퇴저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크레딧이지만, 전문가들은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세금 크레딧은 과세소득을 줄이는 공제(deduction)와 달리, 세금 납부액에서 1달러당 1달러가 직접 차감된다. 세금이 1,000달러인데 1,000달러 세금 크레딧이 있으면 납부액은 ‘0’이 된다. 반면 1,000달러 공제가 있을 경우 10% 소득세 구간 납세자의 절감액은 100달러에 불과하다.

세금 크레딧에는 환급형, 비환급형(nonrefundable), 일부 환급형(partially refundable) 등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크레딧 마다 이 세가지 중 하나에 적용된다.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은 대표적 환급형으로 직접 현금으로 돌려주며, 에너지 크레딧은 대표적 비환급형으로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은 가능하나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는다. 

다음은 2025년 세금신고에서 많은 납세자가 놓치는 대표적인 5가지 연방 세금 크레딧이다. 이들 세금 크레딧은 본인이 챙기고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1. 은퇴저축 적립 세금 크레딧 (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s Credit)
IRA, 401(k), 403(b) 등 은퇴저축에 적립한 납세자는 비환급형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ABLE 계좌 적립도 해당된다.
크레딧은 적립액의 최대 50%이며, 최대 2,000달러까지 가능하다. 2025년 기준 조정총소득이 3만9,500달러 이하인 1인 가구는 최대 1,000달러, 부부 공동 신고 시 소득 7만9,000달러 이하이고 부부 모두 기여했다면 최대 2,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단, 롤오버 적립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최근 은퇴계좌 인출 기록이 있으면 크레딧이 줄어든다. 타인에게 부양가족으로 신고되거나 18세 이상 전일제 학생이면 대상이 아니다.
신고 시 IRS 양식( Form) 8880 제출이 필요하다.

2. 자녀·부양가족 보육 세금 크레딧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여름 캠프, 방과 후 돌봄(after-school care) 비용도 크레딧 대상임에도 이를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 크레딧은 근로 또는 구직을 위해 필요한 돌봄 비용에 대해 비환급형 세금 크레딧을 제공한다. 13세 미만 자녀 또는 신체·정신적 사유로 스스로 돌봄이 어려운 성인 피부양자도 포함된다.
2025년 기준 크레딧 대상 비용은 한 명일 경우 3,000달러, 두 명 이상은 6,000달러까지며 소득에 따라 20~50%가 크레딧으로 적용된다. 소득 제한은 없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크레딧 비율은 낮아진다.
직장에서 Dependent Care FSA 혜택을 받았어도 5,000달러 이상 지출 시 일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신고 시 Form 2441 제출이 필요하다.

3. 평생학습 세금 크레딧 (Lifetime Learning Credit)
대학원, 직업교육, 자격증 취득 등 경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에 대한 비환급형 세금 크레딧이다. 많은 납세자가 첫 4년 대학 지원에만 적용되는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과 혼동해 놓치는 경우가 많다.
2025년 최대 크레딧은 학비·책값 등 최대 1만 달러의 20%, 즉 최대 2,000달러이다.
소득요건은 조정총소득 8만 달러 이하(부부 공동 신고 시 16만 달러 이하)에서 전액 가능하며, 단일 신고의 경우 8만~9만 달러, 공동 신고는 16만~18만 달러 구간에서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면 자녀 본인이 신청할 수 없으며, 부부 별도 신고자는 대상이 아니다.
신고 시 Form 8863 제출이 필요하다.

4. 에너지 효율 주택 개선 세금 크레딧 (Energy-Efficient Home Improvement Credit)
문·창문 교체, 단열, 고효율 HVAC, 히트펌프, 태양광 패널 설치 등 에너지 절감 설비를 도입한 기존 주택 소유자는 연말까지 비환급형 세금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많은 납세자가 이 크레딧이 올해까지 유효하다는 사실을 모른다.
지출액의 최대 30%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3,200달러다. 예를 들어 에너지 감사는 150달러, 창문 교체는 최대 600달러 크레딧이 적용된다. 제조사 등록번호(QMIN)가 포함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신고 시 Form 5695가 필요하다.

5.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중·저소득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환급형 세금 크레딧이지만, IRS에 따르면 응당 받을 수 있는 사람의 5명 중 1명은 신청하지 않는다.
2025년 크레딧은 자녀가 없는 경우 최대 649달러이지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최대 8,046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단 근로 소득 한도는 단독 신고시 최대 6만1,555달러, 부부 공동 신고시 최대 6만8,675달러다.
이 외에도 투자소득 1만1,950달러 이하, 유효한 소셜시큐리티번호 보유,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부 별도 신고는 대부분 제외되지만 일부 별거 요건 충족 시 예외가 적용된다.
신고 시 Form 1040 또는 1040-SR, 자녀가 있는 경우 Schedule EIC 제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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