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과 관련된 이민의 새로운 규칙 – 1부 |
보스톤코리아 2023-01-23, 11:29:00 |
일반적으로 이민 담당관은 미국 이민법에 따라 개인이 언제라도 미국 정부에 재정 지원을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경우 비자 신청, 미국 입국 또는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9일, 이민 당국은 위와 같은 특정 조항을 포함한 2022 최종규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23일에 이민 당국은 이 최종 규칙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칼럼은 2022년 12월 19일에 이민당국이 발행한 2022 최종 규칙을 설명하는 정책 지침 각서의 주요한 부분에 대한 개요를 두 파트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번째 칼럼에서는 이민법의 이 특정 조항에 대한 간략한 역사와 해당 조항이 2022년 9월 9일에 발표된 이민 당국의 가장 최근 최종 규칙으로 이어진 과정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칼럼에서는 2022 최종 규칙의 주요 하이라이트와 2022년 12월 23일 또는 그 이후에 제출된 새로운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2022년 9월 9일에 발표된 최종 규칙까지의 간략한 역사 1996년에 미국 국회는 비자, 미국 입국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언제라도 미국 정부에 재정 지원을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연령, 건강, 가족 상태, 자산, 자원, 재정 상태, 교육 및 기술과 같은 최소한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이 법률은 가족이민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과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신청인에 대한 재정적 후원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계약에 서명한 후원자를 제공하도록 요구했습니다. 1999년 5월 26일, 이민 당국은 이민 담당관이 신청자가 미국 정부에 재정 지원을 의존할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담은 임시 안내 각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발표된 규칙과 관련한 제안서만 포함시켰을 뿐 최종 규칙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 담당관은 2019년까지 20년동안 임시 안내 각서에 따라 미국 정부 재정 지원 의존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다 2019년 8월 15일에 이민당국은 1999년 임시 안내 각서에 포함된 몇 가지 조항을 수정 및 추가한 2019 최종 규칙을 발표하였습니다. 각서에 포함되지 않았었지만 2019년에 추가된 조항들 중 한가지는 특정 기간동안 미국 정부의 특정 공공 혜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미국 체류를 연장하거나 이민 신분을 변경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2019 최종 규칙은 2020년 2월 24일에 시행되었지만 이러한 규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여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해당 2019 최종 규칙을 무효화하는 법원의 명령이 2022년 3월 9일 미국 전역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민 당국은 2019년 최종 규칙을 공식적으로 제거하였고, 이후 이민 담당관은 다시 위에서 언급한 1999년 임시 안내 각서에 따라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1년 8월 23일, 이민 당국은 비자, 미국 입국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미국 정부에 재정 지원을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제안된 규칙에 대한 사전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이민 당국은 대중의 의견을 고려하여 새롭게 제안된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이민 당국은 제안된 규칙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다시 한번 고려하여 2022년 9월 9일에 2022 최종 규칙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2022 최종 규칙의 주요 하이라이트와 발표 이후 제출된 신청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미국 정부와 이민법은 위에서 이야기한 상황 뿐만 아니라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규칙이 존재하고 그 규칙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이민 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대응 방안과 근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Law Office of Steve Bae O) 781-457-8846 C) 929-398-9591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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