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주 상원서도 대중교통 지원법 통과 |
보스톤코리아 2013-04-20, 16:09:43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 상원 의회가 이례적으로 토요일에 회의를 소집해 대중교통 지원 법안을 논의하고 표결에 부쳐 통과 시켰다. 지난 13일 저녁, 상원 의회는 5억 달러 규모의 대중교통 지원 법안을 찬성 30 대 반대 5로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상원 의원들은 10시간에 가까운 회의를 거듭했고, 회의 전까지 100개가 넘는 수정안을 검토했다.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전체 지원 규모에서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비슷하지만 세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 위원회를 통해 양원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상원에 앞서 하원에서는 지난 1일 대중 교통 지원 법안이 통과 되었다. 그러나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드벌 패트릭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으로는 대중 교통 시스템을 개선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이 패트릭 주지사의 생각이다. 반면에 패트릭 주지사는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실제로 대중 교통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대중 교통을 운영하는 MBTA는 전철이나 기차역의 고유한 이름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발생할 이익은 약 2천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매사추세츠 주의 개솔린 세금을 현재보다 3센트 올려 갤런당 24센트를 부과하고, 향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가 인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도 한 갑당 1달러를 올려 한 갑당 세금을 3.51달러로 인상하고 씨가와 전자 담배 등에 부과되는 세금도 인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상원안은 컴퓨터 디자인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변경 서비스 같이 기존에 판매세를 물지 않았던 항목에 대해서도 판매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패트릭 주지사가 원했던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 상원과 하원, 그리고 패트릭 주지사가 원하는 것은 대중 교통 요금을 인상하거나 서비스를 축소하지 않으면서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대중 교통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원 조달을 비롯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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