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LU, 베이커 주지사 ICE와 주 파트너십 단절 요구 |
주지사 현재 진행중인 프로그램 단절 이유없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예의 주시하고 있어 |
보스톤코리아 2017-02-27, 14:26:57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시민자유연명은 찰리 베이커 주지사에게 주와 이민단속국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끝낼 것을 요구했다. 287 (g) 프로그램은 주 또는 타운 경찰을 세관 및 이민단속 작전을 위해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이번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287프로그램하에서 주와 카운티 경찰들은 이민단속국 경찰들이 수행하는 임무를 위해 훈련받는다. ICE와의 협약에 따르면 훈련을 받은 주 경찰들은 지역 경찰서에 감금된 누구나 미국내 거주 권리에 대해 의심스러운 이민자인 경우 심문을 할 수 있는 대리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프로그램은 또한 지역 경찰들로 하여금 이민사범 처리, 이민법 위반 체포영장에 따른 체포, 구류 그리고 이민자들의 수송들을 할 수 있게 권한을 준다. 매사추세츠 교화부, 브리스톨 카운티 쉐리프부서, 플리머스 카운티 쉐리프부는 현재 이민단속국과 협약하에 이민자들을 감금토록 하고 있다. 베이케 주지사의 대변인 윌리엄 피트맨은 성명서를 통해 베이커 행정부는 연방정부가 양당합의하에 포괄적인 이민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을 변경할 계획은 없지만 주정부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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