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신분 문제시 국경 100마일 이내 접근 말라 |
동북부 시민단체 이민대책 긴급 회동서 변호사들 강조 여행시 이민자보호도시 확인, 경미한 위반도 삼가 해야 |
보스톤코리아 2018-06-28, 20:32:33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체류신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국경 100마일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이민전문변호사들이 권장했다. 또한 여행 계획시 방문하는 도시가 이민자보호도시(Sanctuary City)인지 먼저 확인하고 방문할 것을 권장했다. 뉴욕, 뉴저지, 뉴잉글랜드 등 동북부 시민단체들은 26일 커네티컷 햄든 소재 뉴헤이븐한인교회에서 트럼프 이민정책 관련 긴급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가한 박재홍, 현보영, 박동규, 최용수변호사는 트럼프 정권하 현재 이민법 강령에는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다’라는 문구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권은 서류미비이민자(불법체류자)뿐만 아니라 이민 단속시 소수민족을 주로 검거하는 등 인종차별을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민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차별이라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자들은 경미한 위반으로라도 경찰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체포를 당한 경우 묵비권을 행사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당부했다. 즉시 변호사 접견을 요청해야 하며 신뢰하는 지인을 통해 자신의 서류를 처리해야 한다. 추방 방어 상황에서는 판사나 검사의 재량권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상시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 사회에서 좋은 의견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한다. 이번 이민정책 긴급회동에서 커네티컷 이민자보호교회 위원장 조건삼 목사는 소외된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이민자보호교회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소장은 현 정부 이민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미정치력신장연대 김성혁 회장은 부모의 손을 잡고 미국에 와서 서류 미비자가 된 DACA 드리머들에게 미주 사회에서 인턴십과 취업의 가능성이 열려있고 명문대학에서도 특별 입학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접지 말라고 당부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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