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단속 확대 신규 가이드라인, 경범죄도 추방 |
보스톤코리아 2017-02-19, 22:32:35 |
국토안보부 존 켈리 장관은 더 공격적으로 미국내 체류중인 불법체류자들을 감금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이민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전면적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서명했다. 워싱톤포스트는 19일 보도한 것에 따르면 켈리가 서명한 두 메모에는 ▶수천명의 단속 요원들을 고용하고 ▶우선적 추방대상 이민자 범위를 확대하며, ▶추방 심리를 신속화하고 ▶지역 경찰들이 이민자 단속을 돕도록 모집한다는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민전문가들은 켈리장관이 서명한 이 두 메모는 단속 활동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미국의 이민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이 메모들이 초안일 뿐이며 백악관 고문변호사들이 법적검토중에 있어서 일부는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관계자는 이 과정이 아직 진행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것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켈리 장관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오바마 행정부가 범죄자와 테러연관자들의 집중적 추방에 집중했던 정책을 포함해 과거 어느 정권 하에서의 정책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중범죄 뿐만 아니라 교통위반 등 경미한 범죄도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켈리장관은 “남부 북경쪽의 이민자들의 폭증은 연방 요원들 및 단속 재원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미국내의 중대한 안보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이 가이드 라인에서 밝혔다. 켈리 장관은 2015년에서 2016년 미 남부 국경에서 월별 1만에서 1만 5천명의 불법 이민자 체포수 증가를 그 증거로 들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민당국은 지금까지 미국내 2주 이하 체류 서류미비자들에게만 적용되던 신속추방절차 범위를 2년 이하 체류한 서류 미비자로 넓혔다. 또 다른 조항에 따르면 국경에서 체포된 멕시코 이민자들은 이민추방심리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도 즉각적으로 추방하며 미국내 감금시설에서 머물지 않도록 해 공간과 비용이 들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이미 가이드 라인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실시해 75만명의 청소년들에게 노동허가권을 발부한 “유년불법이민자유예조치(DACA)”만은 그대로 유치키로 했다. 트럼프는 과거 즉각 철폐한다고 밝혀왔으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겠다며 지난주에는 다른 반응을 보였었다. 이 메모에 따르면 1만명의 이민단속국요원을 추가로 고용하며 국경 단속요원을 5천명 추가로 고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 경찰들과 협력관계를 확대해 지역 경찰에 이민 단속관의 임무를 맡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클린턴 행정부에서 서명해 법제화 됐고 조지 부시 대통령하에서 눈에 띠게 늘었지만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거의 활용도가 약화 됐었다. 현재는 16개주의 32개 타운 경찰만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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