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차별적 이민자 단속, 떨고 있는 이민자들 |
보스톤코리아 2017-02-17, 14:38:11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연방 이민 당국이 지난주 LA와 뉴욕 시카고를 포함한 미국 내 주요 6개 대도시와 9개 주에서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에 나섰다. 전국적으로 1,000여 명이 체포된 가운데 이번 단속이 멕시코를 비롯해 중남미계 이민자를 겨냥했다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히스패닉 이민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2일에는 호주를 출발해 하와이를 경유해서 뉴욕으로 가던 20대 한국인 남성 김 씨가 과거 미국에서 불법취업을 했다는 이유로 추방되는 사건이 있었다. 김 씨는 “불법취업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짓 자백을 강요받았고, 영사 접견권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4시간 동안 가까운 이민 심사에서 입국 거부 판정을 받은 뒤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중범죄자들이 수용되는 연방 구치소에 하루 동안 수용된 사실도 알려졌다. 이민국 측은 “공항에 수용시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한인사회에도 불안감을 몰고 왔다. 지난달 무슬림 7개국 입국 금지 명령에 한바탕 소동이 일었던 미국 사회를 지켜본 한인들은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고 김 씨의 미국 입국이 거부되자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다녀와도 되느냐’는 질문부터 ‘한국 방문을 당분간 자제해야 겠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미국 내 인권 단체들은 이민자 단속 대응 요령을 알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미시민자유연맹(ACLU), 이민자 수호프로젝트 유나이티드 위 드림(United We Dream) 등은 불안에 떠는 불법 체류자들의 도움 요청에 따라 홈페이지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이민자 단속에 대한 대응 방법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홈페이지에서 한국어를 포함하여 중국어, 아랍어, 스페인어, 영어 등 5개국어로 기록된 단속 대응 방법 카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단속 대응 방법 카드에는 '만약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이 집 문 앞에 나타나면 문을 열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 ‘불리한 발언에 헌법수정 5조에 의거하여 응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 체포되더라도 변호사와 접촉하기 전까지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ACLU는 단속요원이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있는지를 반드시 물어보라고 덧붙였다. 판사의 영장이 없이는 집안 출입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전하고 싶은 말을 집 바깥에 남기고 가라고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속반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을 경우 만약을 위해 단속반의 배지 일련번호와 단속반원들이 탄 차의 번호판 등을 포함해 벌어진 모든 일을 다 빠짐없이 기록해야 하며 이 같은 대비책을 자녀들에게도 알리라고 전했다. ACLU는 이외에도 최악의 상황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체류자들에게 가족 또는 자신이 이민 당국에 잡혀갈 경우를 대비 홀로 남겨진 아이들을 위한 '법정 대리인'을 지정하는 등 미리 계획을 세우고,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의료기록 등 중요한 자료는 모아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라고 권고했다. 단속 대응카드: http://unitedwedream.org/thank-deportation-defense-card-handy-phone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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