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WA and U Visa (II) |
보스톤코리아 2006-06-03, 01:34:28 |
이번주는VAWA를 통한 영주권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소개된 것 처럼 VAWA는 배우자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 에 의한 가정폭력 또는 다른 특정범죄에 의해 영주권 신청이 좌절된 사람으로 하여금 배우자 청원 없이 스스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입니다.
현행 이민법상, 외국인이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그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영주권 신청은 반드시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 배우자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그 배우자의 이름으로 신청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혼이 2년 미만이거나 결혼의 진실성에 조금의 의심이 있으면 외국인 배우자에게 2년간의 임시 영주권을 줍니다. 그리고 2년 후 임시 영주권자는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 배우자에 의해 행해지는 또 다른 신청을 통해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절차 때문에 종종 임시 영주권자 배우자는 시민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시민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의 가정 폭력으로 많은 임시 영주권 배우자들 또는 자녀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때로는 영주권 유지라는 이유 때문에 이혼도 마음데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 이러한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가정 폭력으로 보호하기 위해 VAWA 라는 법이 만들어 졌고, VAWA 에 해당되는 경우엔 미국시민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의 외국인 배우자나 그 자녀들은 미국시민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의 청원없이 스스로 영구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 먼저, 아래에 설명된 경우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VAWA 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나 영구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1) 자신의 배우자가 미국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이며 그 배우자가 자신에게 가정폭력을 일으킨 경우; 2) 자신의 배우자가 미국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이며 그 배우자가 자신의 자녀에게 폭력을 일으킨 경우; 3) 미국시민이나 영주권자의 부모로 부터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 만일, 위의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VAWA의 혜택을 받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즉, 미국시민이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자신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영주권 신청이나 유지를 위해 가정폭력을 묵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까다롭고 복잡한 자격조건과 신청절차가 있으니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당부드립니다. 저번주에 말씀드린 U 비자와 마찬가지로 일반 변호사 (Private Attorney) 외에 보스톤 지역의 몇몇 자선기관들도 VAWA 신청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으로 서비스 신청 자격이 된다면 이러한 기관들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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