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착용 강화법-MA주 하원 안전벨트 강화법 부결 |
보스톤코리아 2006-06-03, 01:26:00 |
안전벨트 착용 강화법
MA주 하원 안전벨트 강화법 부결 안전벨트 하지 않은 운전자들을 경찰이 발견시 차를 세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안전벨트 강화법이 하원에서 부결됐다. 하원은 지난 23일 오후 안전벨트법을 2차법(Secondary Law)에서 1차법(Primary Law)로 변경하는 법안을 76대 80으로 부결시켰다. 이로써 안전벨트 강화법은 다시 내년을 기약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해서 이 법안을 부결시켜왔던 하원이 지난 1월 76대 74로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만해도 법안의 시행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어졌었다. 더구나 늘 안전벨트 강화법에 호의적이던 상원은 지난 주 24-15로 통과시켰고 롬니주지사는 즉각 서명의사를 밝혀 안전벨트 강화법의 시행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주 의회 법상, 법안 통과 후 이를 완결짓기 위해 하나의 상례적인 절차로 여겨지던 상하원 양원의 시행 여부 표결에서 하원은 느닷없이 법안을 부결, 법안을 사장시켰다. 이번 시행여부 하원 표결에서 지난 1월 찬성표를 던졌던 로버트 커플린, 제프리 페리, 케이씨 레인스타인 등의 의원들이 반대표로 돌아섰고, 1월달에는 투표에 빠졌거나, 당선되지 않았던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반대로 이마일 고겐 의원은 1월 반대표를 던졌으나 찬성표로 돌아섰다. 이같은 하원의 부결은 안전벨트법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측면보다는 개인의 자유 침해라는 측면을 훨씬 더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반영한 것. 또한 그 이면에는 경찰의 권한 확대와 소수민족 및 이민자들에 대한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도 혼재해 있다. 이를 이유로 MA 주민들과 의원들은 지난 20여년간 완강하게 안전벨트 착용 강화법을 거부해왔다. (장명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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