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주 5년 미만 영주권자 의료보험 잃는다 |
보스톤코리아 2009-07-16, 09:38:29 |
MA주의 예산축소로 인해 5년 미만 영주권자 3만여명이 현재 혜택받고 있는 주정부 보조 의료보험 커먼웰쓰케어(Commonwealth Care )혜택을 잃게 될 전망이다.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MA주 의회는 예산 결의안에서 영주자 취득기간이 5년 미만인 18세부터 65세 사이의 이민자들의 커먼웰쓰 케어 혜택을 폐지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드벌 패트릭 주지사는 상하원의 예산 결의안에 대해 의료보험 부분 삭감 일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7천만불의 예산을 재설정했으나 의회는 다른 주요 핵심 프로그램의 삭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 같은 거부권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의회가 패트릭의 예산 복권안을 승인하지 않은 이상, 이번 삭감은 오는 8월부터 장애가 없는 18세부터 65세 까지의 영주권 취득 5년 미만자들에게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삭감이 세금을 납부하는 합법적인 거주자들에게만 피해를 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정부는 연방 빈곤선 300%이하(4인가족 기준 연 가게소득 $66,150 이하)의 저소득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들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보조하는 커먼웰쓰 케어 혜택을 제공했었다. 이번 보험 혜택의 폐지로 인해 주 정부는 약 1억 3천만불($130 million)에 달하는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주정부가 의료비용을 보조하는 커먼웰쓰 케어는 지난 2006년 제정된 MA주 전주민 의료보험안의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보험이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와 미 의회가 새로운 의료보험 개혁의 모델로 MA주의 보험 제도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와중에 전주민 의료보험에 역행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MA주는 지난 3년동안 전주민 의료보험의 실시로 주 무보험자 비율을 무려 2.6% 대로 하락시켰다. 이는 미 전국 평균 15%의 무보험 비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치. 계속되는 적자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MA주는 최근 들어 급격한 보험 신청자의 증가와 급격한 세수하락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으며 이 같이 고육지책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MA주는 지난 6월 말로 마감된 회기년도에서 무려 27억 달러($2.7 billion)에 달하는 세수가 감소했으며 현재 여전히 세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여서 내년의 경우 더 많은 예산축소가 뒤따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MA주는 저소득층이 자발적으로 보험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다른 혜택을 신청했을 때 자동적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주던 과거와는 달리 이 같은 자동신청을 폐지해 추가로 6천3백만불($63 million)을 절약할 예정이다. 주 의회가 의료보험 혜택 대상에서 영주권 취득 5년 미만자들을 제외하는 것은 지난 1996년 클린턴 행정부가 각종 복지혜택에서 영주권자를 제외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이번에 커먼웰쓰 케어 혜택을 잃은 저소득 영주권자들은 메디케이드나 기타 연방 정부 보조혜택에도 해당되지 않아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MA주는 이 같은 연방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자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해 왔었다. 이같은 혜택을 제공하던 주는 MA주를 비롯 캘리포니아, 뉴욕, 펜실베니아 등으로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의회가 주지사의 거부권을 재가결해서 3만 영주권자들의 의료혜택을 박탈하는 경우 프리케어를 제공하는 병원들은 이들 의료혜택 박탈자들에게 8천 7백만불에 달하는 의료서비스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현재 헬쓰 세이프티 넷(Health Safety Net, 프리케어)의 예산이 4천만불($40 million) 감축된데 이은 것이어서 설상가상의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병을 앓고 있는 이민자들은 보험을 잃고 수많은 고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명술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기사 ]
연방 건강보험 개혁, MA주에는 어떤 영향?
2010.01.01
5년 미만 영주권자 의료보험 다시 복귀된다.
2009.09.03
의료보험 미가입 벌과금 높아진다.
2009.01.23
의견목록 [의견수 : 3] |
daniel | |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
IP : 173.xxx.248.38 | |
bostonkorea | |
commowelthcare connector입니다. 여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의회가 드벌 패트릭 주지사의 7천만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최종 재가결(Override)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커넥터에서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의회가 재가결하는 경우 단지 8월부터 보험을 잃게 된다는 통지서만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니얼님의 경우 시민권자 남편의 보험에 함께 가입해 있어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임신 출산에 대해서는 커먼웰쓰케어가 없더라도, 인도적인 의료안전망 차원인 MathHealth Limited와 Healthy Start라는 두 보험에서 커버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권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의회(http://www.mass.gov/legis/)에 항의 전화 또는 메일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인(MIRA;http://www.miracoalition.org/)에서 강력한 항의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 |
IP : 173.xxx.14.123 | |
daniel | |
위 내용에 대해서 어디에 문의를 할 수 있나요? 저는 현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한지 2년 6개월 정도로 둘째를 임신중이고 남편의 dependant로 Mass Health(Network Health)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영향을 받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유학생이나 이런분들도 영향을 받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예산 결의안(복권안)에 대해서도 시민권자가 취할 수 있는 action이 있을텐데 그런일을 하는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같은데는 없나요? | |
IP : 173.xxx.248.38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