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영의 재테크칼럼 |
보스톤코리아 2009-04-06, 15:42:50 |
최근에 처음으로 집을 사신 분들이나 앞으로 몇 달 내에 집을 구입하실 분들은 최근 통과한 경기부양법안(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 따라 세액 공제(First-Home Buyer Tax Credit)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혜택은 지난 부시행정부 때부터 시행되었는데,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택 경기부양을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신 분들은 잊지 말고 혜택을 받으시고, 앞으로 주택 구입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기간을 잘 고려하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1.세액 공제 금액 (Tax Credit) 2008년 4월 9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처음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Credit으로 세금을 $7,500까지 감면해 줄 뿐 아니라 이 금액을 15년 동안 분할하여 상환하면 됩니다. 즉 무이자로 정부에서 15년 분할 상환 대출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에 집을 사신 분은 2008년 세금 보고 시 $7,500의 Tax Credit을 받아 세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으며, 2010년 세금보고부터 $500씩을 15년에 나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만약 15년 이내에 집을 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남은 금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합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산 경우라면 혜택이 더욱 커 Tax Credit은 $8,000이 되고 이 금액은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정부에서 무상으로 $8,000을 첫 집 구입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단 그 집에서 3년 동안 거주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2.자격 조건 첫 집 구입자의 자격 조건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가 과거 3년 동안 집을 사서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소득이 올라가면 공제 혜택은 줄어들고 부부가 개별로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그 혜택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부부 합산 소득(MAGI :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150,000부터 혜택이 줄기 시작해서 $170,000이상이면 혜택이 없어집니다. <4월 무료 재정 세미나 안내> ● 주제:투자의 기초 ● 일시:4월 20일 오전11시 ● 장소: W&R Waltham Branch 291 Winter St. Suite 170 Waltham,MA (I-95 Exit 27) 자세한 사항은 성주영 ( Waddell & Reed, Financial Advisors, 781-890-4599(Ext.108) 에게 문의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www.jsung.wradvisors.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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