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미가입 벌과금 높아진다. |
보스톤코리아 2009-01-23, 16:46:37 |
새로운 MA주 법에 의하면 의료보험 미가입에 대한 조세 벌과금기간이 63일에서 90일로 연장되었다.
MA주의 의료보험을 관장하는 커넥터(The Connector)의 책임자 제이미 케이츠는 이번 변경은 지금처럼 실업률이 높은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벌과금을 피할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이번 봄 세금정산시 직면하게될 2008년의 의료보험 미가입의 최대 벌과금은 $912이다. 하지만 2009년에는 최대 $1,068로 인상된다. 김수연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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