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 이상 H-1B 비자 소진과 이에 대한 대안책 |
보스톤코리아 2006-08-09, 23:42:51 |
이민국은 석사학위 이상 H-1B 비자가 지난 7월 26일 까지 접수된 비자 신청서가 이미 올 쿼타를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질적인 비자 소진 발표입니다. 일반 H-1B 비자와 마찬가지로 기록적인 소진이었습니다. 반면, 이러한 H-1B 비자의 빠른 소진으로 현재 상하원에 계류 중인 "SKILL Bill"의 통과에 대한 미국 제계의 압력이 더 세어질 듯 합니다. SKILL Bill은 현재 H-1B에 적용되는 쿼타를 대폭 늘리는 것과 미국 학위 소지자에게는 쿼타를 적용하지 않는 법안 등을 담고 있는 이민개정안 중에 하나입니다.
대안책 H-1B 비자의 기록적인 소진으로ㄴ H-1B 비자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은 일단 올해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물론, 현재 OPT를 가지고 있고 최소한 내년까지 OPT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엔 내년까지 일을 하며 내년에 H-1B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엔 다음과 같은 대체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취업영주권 신청> 1. 취업영주권 2순위 어차피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학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사학위 이외에 석사학위 또는 특출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분들은 H-1B 비자 취득 없이 바로 취업영주권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경우 자신 외에도 자신이 찾고 있거나 찾은 직업 또한 이러한 조건을 요구해야 하고 고용주로 부터의 스폰서도 필요합니다. 현재 취업영주권 2순위는 열려 있기 때문에 취업 허가서 (Labor Certification)를 받을 때 까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 내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2. 미국에 대한 이익 예외 (National Interest Waiver) 취업 영주권 2순위 해당자 중 고용주가 스폰서를 서주지 않는 경우엔 자신이 미국에서 하고 있는 일이 미국에 이익을 준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서 취업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절차 없이, 그리고 고용주의 스폰서 없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할 점은 자신의 일이 미국에 이익을 준다는 것을 밝히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꼭 불가능 하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대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취업영주권 1순위 취업영주권 중 가장 자격조건이 까다로운 순위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상대적으로 신청자의 수가 아주 적습니다. (단, 중국인들과 인도인들은 예외)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1순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검증없이 자신은 이 순위가 아니라고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L 비자> 미국 밖에 존재하고 있는 회사에 의한 비이민 비자 신청으로 이 회사의 미국내 지사 또는 다른 형태의 branch 운영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며 모회사의 규모에는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고용인 수가 적거나 최근 이 회사에서 1년간 근무하지 않았다면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E-2 비자> 일단, 신청자에 갖추어야 할 자격 조건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신청자가 미국에 투자를 할 만한 충분한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E-2 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는 얼마 이상의 금액을 투자해야 E-2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몇 명이상의 고용인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2와 관련된 법규 어디에도 이러한 조건은 없습니다. 투자금액이 적당한지, 앞으로 사업성이 유망한지 등이 투자 E-2 비자 승인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금액이 적당했는지는 여러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업의 종류, 위치, 수익성, 신청자의 수, 기존의 사업체의 인수 또는 새로운 사업체의 설립 등에 따라 같은 투자 금액이라도 E-2 비자가 승인 될 수도 있고 거부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이민> 개인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방법이지만 백만불 ($1 million) 이상의 투자와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법입니다. 투자해야 할 자본이 상당히 많아야 하고 최근 남미 마약상들에 의한 이 영주권 신청 남용으로 인해 상당히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졌습니다. 참고로 작년 투자이민 신청서 중 25% 만이 승인 됐습니다. <종교관련 취업비자 및 영주권> 종교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직업을 통해 취업비자(R-1) 를 받고 나아가 영주권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교관련 직업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목사님, 신부님, 또는 스님 외에도 종교를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자격 조건만 갖춘다면 가장 빠르고 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H-1B 비자의 기록적인 소진으로 많은 분들의 앞으로의 계획에 차질을 빚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H-1B 비자를 취득하면 차후에 영주권 신청할 때 많은 유리한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H-1B 비자만이 영주권으로 가는 최선의 길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체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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