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직원 한국 여성 성추행 |
보스톤코리아 2006-08-09, 23:04:32 |
한 한국여성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인터뷰를 하던 도중 이민국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21일 미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애틀랜타의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여성은 소장에서 2004년 6월 인터뷰를 하다 켈빈 레너드 오언이라는 이민국 직원이 자신에게 겁을 줬고 "내가 시민권 심사를 통과시켜 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고 물으며 '따로 밖에서 만나자'는 제안과 함께 강제로 몸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이민국 직원은 지난해 3월에도 연방법원에서 자신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고 미 연방검찰이 밝혔으며 당시 판사는 집행유예 5년에 2천500달러의 벌금과 함께 6개월간 주말을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나미아스 연방검사는 "이번 사건은 연방정부 공무원이 비난받아 마땅할 짓"이라며 "이 사건의 희생자(한국여성)는 미국에서 시민권을 얻기 위해 법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을 뿐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부터 받은 공격에 맞설 수 있을 만큼 용감했다"고 말했다. (김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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