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체포될 수도 |
보스톤코리아 2006-08-09, 22:56:45 |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한 학생에게 경찰이 무면허 운전이라며 발부한 티켓. 이 티켓에는 형사사건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RMV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경찰의 실무 단속 방침 달라 여권, 한국 운전면허증 그리고 국제면허증 동시 제출 해야 한국유학생 및 단기 방문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er License, 이하 IDL)만 소지하고 경찰의 검문에 걸릴 경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현장에서 차를 견인당하거나 심지어는 체포당할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몰든에 거주하는 한인 유학생 손승환 군(29)은 새벽 2시경 귀가길에 커피를 사마시러 던킨도넛으로 향하던 중 라이트를 켜지 않고 접근하는 경찰을 발견하고 던킨도넛 앞에 차를 세웠다. 은밀하게 따라온 것에 화가난 손 군은 퉁명스러운 태도로 경찰을 대했고 경찰은 면허증과 차량등록부(Registration)를 요구했으며 손 군은 국제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부를 제시했다. 잠시 후에 나타난 경찰은 손 군에게 ‘무면허 운전(Operate without license)’이라며 티켓(Citation)을 발부하고 차량을 현장에서 견인하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경찰은 코트에 출두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이 발부한 티켓에는 손군의 케이스가 일반 교통법규 위반시 발부하는 민사(civil)가 아닌 형사(criminal)사건으로 규정됐다. 손군은 $150을 들여 견인된 차를 되찾기는 했지만 억울함과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는 불안감을 동시에 느껴야만 했다. 형사사건이 전문인 스티븐 김 변호사는 “비록 한국정부가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양국의 협약에 의해 미국 입국 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운전자가 입국한지 1년이 되지 않았고 또한 한국에서도 운전면허가 유효하다(Active)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손 군이 타당한 국제면허증으로 운전했다면 MA차량국(RMV)에서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er License)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제시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스티븐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러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경찰에게 티켓을 발부받아 법원에 오는 케이스가 1주일에 1건 또는 한달에 최소 2건으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김 변호사는 “비록 국제운전면허증 케이스는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 사건으로 다루지만 보통 벌금 $100을 부과하는데 그친다며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손군에게 티켓을 발부한 메드포드 경찰서(Medford Police Dept)의 대변인 커비노 부서장(Lieut. Covino)은 “MA주법 헌장 6조(Chapter 6)에 따라 유효한(Valid) 국제운전면허는 미국에 입국한지 1년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최근 컴퓨터의 발달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일선 경찰들은 국제운전면허(IDL) 자체만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으며 반드시 입국날짜가 찍힌 여권과, 한국 운전면허를 동시에 제시해야한다”고 밝혔다. 손 군에게 확인한 결과 손 군은 “여권과 한국 운전면허증을 당시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요구하지 않아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군에 대한 단속이 과연 올바른 법집행이었느냐는 질문에 커비노 부서장은 “일선 경찰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probabale cause)가 있는 경우 체포할 수도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무면허 운전이기 때문에 차를 견인하고 티켓을 발부한 것이 올바른 법집행이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커비노 부서장은 “무면허 운전은 운전시 다른 운전자를 해칠 수도 있고 또 운전자 자신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올바른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결국 타당한 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제운전면허 운전자들은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 주 경찰(State Police) 여성 대변인 카라 잉글랜드(Kara England) 씨는 “국제운전면허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 오히려 한국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을 더 신뢰한다. 국제운전면허란 면허증을 번역한 것으로 이해에 도움을 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잉글랜드 대변인은 손군에 대한 단속이 옳은 것이었느냐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고 “한국에서 발행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했어야 했다”고 간접적으로 답변했다. 하지만 MA차량국(RMV)에서 밝히고 있는 국제운전면허에 대한 규정은 일선 경찰의 실제적인 단속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국제운전면허증의 허용에 대해서만 밝히고 있어 혼돈을 일으킬 수도 잇다. 질문 응답으로 풀이 해놓은 이 규정은 반드시 한국 등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 정부가 발행한 국제운전면허( IDL)는 도착 1년까지 허용한다고만 밝혔다. 또한 RMV는 각 조약국 운전면허국에서 발행하는 하얀 원형의 ‘국제구별표시(International Distinguishing Sign)’를 차량 외부에 부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메드포드 경찰 커비노 대변인도 이 점을 지적하면서 국제운전면허자들은 이 ‘국제구별표시’를 부착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한 방문 한인 또는 유학생들은 이에따라 가능하면 MA운전면허를 취득하든지 아니면 항상 국제운전면허, 한국면허, 여권을 동시에 제시해야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김 변호사는 “MA주법에 MA주민이라는 규정이 없는 관계로 판사들은 MA주민이라는 것을 당사자의 ‘의도(intent)’로 판단한다. 만약 계속 MA주에 거주할 의사가 있는 경우 MA주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말했다. 만약 국제운전면허소지자가 법원에서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는 경우 MA주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케이스를 잃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국제운전면허가 아닌 다른 주에서 온 학생들은 반드시 30일 내에 MA주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장명술) ▶ 경찰을 대할 때 최대한 공손한 것이 좋다. 경찰이 정지신호를 하면 특히 밤인 경우 다른 행동을 취하지 말고 창문을 내리고 양 손을 운전대 위에 놓고 대기한다. 다른 행동을 취할 경우 경찰은 총기 등을 꺼내는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다. 경찰이 접근해서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부를 요구하면 그 때 행동을 취해 요구한 것을 준다. 가능하면 ‘Sir’라는 호칭을 붙이고 묻는 것에만 차분히 답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스피드 티켓이 경고만으로 감해질 수도 있다. 법원 통역신청에 관해 법원에 출두 명령을 받은 한인들 중 통역이 필요한 사람들은 반드시 미리 한국통역을 요청해야 한다. 보통 간단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민사사건(civil case)은 통역이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형사사건(criminal case)인 경우 대부분 무료로 통역이 배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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