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 동정
보스톤코리아  2006-05-29, 23:08:11 
▶캠브리지시 “illegal”, “aliens” 쓰지 말자
캠브리지(Cambridge)=이민자의 피난소(Sanctuary)를 자처, 주목을 받고 있는  캠브리지 시 는 “illegal”, “aliens”라는 단어 대신에 “undocumented” , “immigrants”라는 단어를 쓰기로 하고 국토안보부(Dept of Homeland Security)에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을 새 이민법이 통과할 때까지 미루도록 권고 했다.
캠브리지 시의회는 지난 8일 1980년대에 통과된 결의안과 유사한 결의안을 통해 경찰 및 기타 지역 공공기관들은 각종 시 서비스를 제공시 각 개인의 이민신분을 묻지 않을 것을 지시했다.  

▶브루클라인 2시간 주차 정책 재검토
브루클라인(Brookline)= 브루클라인의 2시간 주차정책을 두고 많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브루클라인시 교통위원회(Transportation Board)는 2시간 주차정책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타운미팅 회원들은 이 말많은 2시간 주차정책을 폐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나, 이를 최종 결정하는 교통위원회는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않고 있다.
또한 브루클라인의 야간 주차금지 정책 또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지만 교통위원회는 현재 2시간 주차제한(2 hour limit)폐지만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글스 택시 허가, 10대 운영
브루클라인(Brookline)= 브루클라인 의회(Board of Selectmen)는 지난 주 10대의 이글스 택시 운용 면허를 원래대로 발행키로 했다고 밝혀, 앞으로 브루클라인에서는 이글스 택시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의회는 신규 택시 허가에 대해 반대했으나 타운의 법률고문과 상의한 결과 브루클라인시 교통위원회(Transportation Board)가 결정한 것을 의회가 철회 할 수 없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이번 이글스 택시의 허가를 두고 브루클라인시 택시회사들은 교통위원회의 결정에 분노를 표했으며 라이센스를 내주기로  한 위원회의 결정은 불공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윌라드 스쿨 디자인 승인
콩코드(Concord)= 지난 주 타운미팅에서 주민들은 약 3분의 2의 다수로 새로운 윌라드 스쿨( Willard School) 디자인을 승인했다.
1백 84만불에 달하는 이번 신규 학교건축 프로젝트의 자금은 은행 대출을 통해서 지원된다.  이미 주민들은 이 대출 빚을 갚기 위해 세금인상을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적 건축에 대한 승인은 다음 타운미팅을 통해 최종결정된다.
한편, 주민들은 약 1백 20만불의 돈을 은행에서 대출,  지역내 고등학교의 시설을 개축키로 했다.

▶액튼 통근자 주차료 인상
액튼(Acton)=South Acton Train Center의 주차 스티커 비용이 오는 6월 1일부터는 $50로 두배 인상된다. 또한 5월 22일부터 비 액튼 거주자들은 하루 $2.50의 주차료를 부담해야 한다.
1회용 주차카드는 오는 22일부터 작동하지 않으며 새로운 재사용 가능 주차카드는 타운홀에서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이에 구입할 수 있다.
우편으로도 구입이 가능하며 우표가 붙어있는 자신의 주소를 담은 봉투를 넣어야 한다.

▶고급타운 어포더블 렌트 아직도 신청받아
웰슬리(Wellesley)= 웰슬리 Hastings Village의 어포더블 렌트 신청서를 현재까지 접수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번 마감으로 기회를 놓친 신청자들은 가능하면 빨리 웰슬리 어포더블렌트 신청을 권한다.  
Hastings Village의 모든 아파트는 2베드룸에 최소 2개 화장실을 가지고 있다. 렌트비는 $1,291로 저렴하다.
신청서는 웰슬리 타운 홀(Wellesley Town Hall, Town Clerk's Office, 525 Washington St., Wellesley, MA)에서 받을 수 있다.
문의는 781-235-0551이다.
소득 한계는 $46,300(1인가족),  $52,950(2인가족), $59,550(3인 가족), $66,150(4인 가족).

▶빌러리카 옥외 수도 사용 제한
빌러리카(Billerica)=빌러리카는 타운미팅에서 물절약 대책차원에서 옥외 수도 사용(잔디 밭 물주는 것등)을 제한키로 했다.
이번 옥외수도사용제한은 짝수 주소에 사는 사람들은 짝수 날짜에만 옥외수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홀수 주소에 사는 사람들은 홀수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사용제한은 자발적인 참여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저수량이 낮아질 경우에는 의무화된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 수도사용제한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빌리리카 시의 조례는 주 법무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행 일자는 아직 분명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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