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우선순위의 퇴행과 그 대책
보스톤코리아  2006-07-29, 23:15:11 
국무부는 최근 비자게시판 (Visa Bulletin) 을 통해 가족초청 1순위의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 의 기록적인 퇴보와 취업이민 3순위의 Other Worker 의 영주권 신청이 중단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자게시판은 매달 발표를 통해 각각의 영주권 신청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발표하는 것이며 우선순위 날짜는 영주권 신청자가 영주권 신청서 (I-485 또는 해외의 미국 영사관에 신청하는 실질적인 영주권 신청) 를 제출할 수 있는 날짜입니다. 가족초청 1순위는 미시민권자의 미혼 아들과 딸로 불과 몇 달전 까지는 2001년 4월이 우선순위 날짜였습니다. 취업 3순위의 Other Worker 는 2년 미만의 교육이나 경험이 요구되는 직종을 통한 취업이민으로 현재 가장 적체가 심한 영주권 순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퇴보와 영주권 신청 중단은 올해 배당된 이민비자들이 거의 모두 소진된 것에 기인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다음달 발표될 9월 비자 게시판은 아마도 더 많은 순위에서의 우선순위날짜의 퇴보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의 회계년도가 매년 10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 10월에 발표될 비자게시판에는 많은 순위에서의 진전이 기대됩니다.

I. 가족초청의 대안
가족초청이민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자격조건이 있더라도 미국에서 자신의 신분 유지의 실패로 인해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초청이민의 첫단계인 I-130 신청은 신청자에게 아무런 합법적인 신분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머물면서 I-130 를 신청한 가족들은 반드시 우선순위 날짜가 올때까지 어떤 방법으로든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날짜의 계속적인 퇴보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 졌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신분 유지에 실패하고 있으며 영주권 신청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
하지만, 신분유지의 실패가 영주권 신청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가지 제한된 구제책이 있고 그 중 하나는 자신의 체류신분유지 실패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영주권 신청을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하는 "Waiver" 신청 입니다.
"Waiver" 신청을 하려면 신청자는 미국 시민/ 영주권자인 부모나 배우자가 있어야 하며 자신의 신분 유지 실패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고 추방 당한다면 이것이 자신의 가족 (부모 (미국시민/ 영주권자) 또는 배우자 (미국시민/ 영주권자)) 에게 엄청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을 준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Waiver" 신청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엄청난 어려움" 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민법은 이 엄청난 어려움이 도대체 어느정도의 어려움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처한 상황, 교육정도, 경제수준 등등에 따라 증명해야 할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들면,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미국에 살고 있고,  모든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자신을 의지하고 있으다든지, 가족이 건강에 문제가 있고 이것은 외국에서 치료하기 불가능하다든지 등 자신이 처한 상황을 토대로 자신이 없음으로써 가족들이 갖게 될 엄청난 고통을 증명한다면 Waiver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단,  앞으로 헤어져서 살아야 하고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준다는 사실만으로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Waiver" 신청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도 있습니다.  첫째는 "Waiver" 신청은 신청자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승인률은 도출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며 둘째는  "Waiver" 신청이 기각되면 추방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617-504-0609, [email protected])에게 문의 하십시오.
작성자
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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