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강화법 MA 상원 통과 |
보스톤코리아 2006-05-29, 23:04:30 |
안전벨트 미착용시 경찰 정차 가능
롬니 서명의사 밝혀 안전벨트 하지 않은 운전자들을 경찰이 발견시 차를 세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안전벨트 강화법이 상원을 24-15로 통과했다. 하원은 지난 1월 76대 74로 이미 통과시킨바 있다. 상하원 양원의 시행 여부 표결을 거친 후 이 법안은 롬니에게 보내진다. 롬니는 이 법안에 서명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이 법안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경찰은 운전석 또는 조수석 중 어느 한사람이라도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운전자의 차량을 정차시켜 벌금을 줄 수 있다. 현재 법은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위반사항을 발견해야만 정차할 수 있었다. 이번 법안의 찬성자들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면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반대자들은 경찰의 권한 확대라고 반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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