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과 11일 매사추세츠 텍스 할러데이 |
세일즈텍스 6.25% 면제 |
?????? 2024-08-10, 16:45:03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오늘과 내일은 매사추세츠 세일즈텍스 할러데이다. 이에 따라 매사추세츠 주내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하는 상품에 부과되는 6.25% 세일즈텍스가 면제된다. 세일즈 텍스 면제는 $2,500 달러 이하의 개별 상품 구입에만 적용되며 전체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레스토랑 식대, 주류, 담배, 마리화나 그리고 전화 플랜, 자동차 및 보트 등 구입은 제외된다. 매사추세츠 주는 $175 이하의 의류에 대해서는 세일즈 텍스를 부과하지 않지만 그 이상의 고가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웨딩드레스 또는 평상시 구입하려던 고가의 제품은 이 시기를 이용해서 구입하는 것이 좋다. 세일즈텍스는 차량이나 보트가 아닌 경우, 각종 물품의 렌트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주세청에 따르면 30일 렌탈(rental)까지 할러데이 주간에 전액을 지불하는 경우 면제된다. 특히, 온라인 상품도 10과 11일 양일간은 세일즈텍스를 감면받게 된다. 만약 세일즈텍스 할러데이 구간에 구입했는데 우연히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추후 이 세금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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