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바다 유료화 다운재개 |
보스톤코리아 2006-07-16, 00:22:40 |
월 3천원($3), 그러나 일부는 여전히 무료다운
P2P(개인대 개인) 방식의 파일공유 서비스업체 소리바다(대표 양정환)는 지난 8일 "10일부터 서비스를 전면 유료화한다"고 밝혔다. 이용료는 월 3천원으로 책정했으며 유료회원은 소리바다의 P2P 서비스를 통해 MP3 파일을 무제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이 같은 요금은 듣기만 가능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월 3000원에, 다운로드시 30곡당 9900원을 부과하는 온라인 음악포털 사이트 벅스 뮤직과 스트리밍 서비스에 월 3000원, 다운로드시 월 4500원을 부과하는 SK텔레콤의 멜론과 유사한 요금 수준이다. 소리바다의 이 같은 결정으로 불법 P2P 사이트의 범람으로 인해 제대로 된 수익을 확보하지 못했던 음반사 등 음악파일 제공자들이 저작권료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돼 온라인 음반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스톤에서 유학중인 대학생 C양은 "소리바다 서비스 전면 중단 후, 소리바다를 컴퓨터에서 완전히 삭제했었다. 이번에 서비스 재개 소식을 듣고 반가운 마음에 접속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 이용권이라는 월 정액제를 이용해 보려 했는데, 크레딧 카드 결재가 불가능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C양은 "지금 24시간 무료 이용 쿠폰 신청을 해 놓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서비스가 실제로 재개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예전에 사용하던 소리바다를 계속 보관 중이던 M씨는 "소리바다의 서비스 재개 소식 후 접속을 했는데, 예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고, 음악도 여전히 공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현재까지 약 20곡 정도를 다운로드 했다"고 말했다. M씨 역시 "자유 이용권 사용이 궁금하여 클릭을 해 보았는데, 결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전했다. 현재 '소리바다5'에는 크레딧 카드 결재만이 아니라, 은행계좌 이용 등 다른 방법의 요금 지불도 불가능 하다. 즉, 소리바다 측의 서비스 재개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이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비스가 유료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이른바 '낚시'로 불리는 가짜 음악파일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보상해 줄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기도 하다. (김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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