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하는 부동산 투자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670) |
보스톤코리아 2022-01-31, 11:22:43 |
미국에 사는 한인 동포는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에 투자해서 집세(Rent)를 받아 은퇴 생활을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부동산 투자는 실체 건물을 보유하고 만져볼 수 있기에 주식투자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부동산 가치가 증가할 것을 기대한다. 작년(2021) 부동산을 업으로 하는 회사 주식투자(REIT)의 수익률이 40.5%를 기록했다. 개인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이런 높은 수익률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투자하는데 변하지 않는 기본원칙은 '분산투자'이다. 분산 투자하면 누구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인이 투자할 때는 '분산투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이 투자실패로 이어지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는 전체 자산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여러 투자 종목 중에서 어느 특정한 종목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이다. 투자한 부동산이 대박이 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정반대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부동산 구매가 일반적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근처이다. 엘에이(LA)에 거주하고 있다면 엘에이 주위에 투자하게 된다. 캘리포니아라는 한 주에서도 작은 부분이다. 뉴욕이나 오스틴 등 미국의 다른 지역 투자는 거의 불가능하다. 지역적으로 분산투자에 어긋난다. 부동산 투자에도 주택, 아파트, 호텔, 사무실, 콘도, 쇼핑몰, 등 종류가 다양하다.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의 여유가 없기에 여러 부동산 중에서도 어느 한 부분에 투자하게 된다. 이것 또한 분산투자에 어긋나는 것이다. 투자의 기본인 '분산투자'에서 한 번도 아니고 서너 번을 위반하니 이런 투자가 잘못될 가능성이 커진다. 위에 언급한 것은 단지 '분산투자'라는 개념에서만 살펴본 것이다.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은 월세 받는 금액만 생각하지 손익계산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 비용, 재산세, 보험료, 수리비, 수입에 대한 세금, 등 모든 경비를 계산해야 한다. 부동산투자는 자산이 부동산과 함께 묶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급한 일로 목돈이 필요하다면 부동산을 처분해야만 한다. 처분할 때 그동안 받았던 감각 상각비 혜택을 물어내야 한다. 부동산 투자는 많은 전문성을 요구한다. 관리인을 고용할 만큼 여유롭지 않다면 직접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손재주’가 필요하다. 그야말로 24시간 대기 상태이다. 또한, 명의변경 등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서류, 기본적인 세법, 임대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리가 필요하다. 만약 입주자가 임대료를 제때 내지 않거나, 야반도주, 분쟁, 등을 일으킬 때 생기는 스트레스와 금전적인 손실은 경험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일이다. 부동산 금융자산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 한 예로 뱅가드 투자(Vanguard Real Estate ETF) 종목은 미국에서 부동산을 업으로 하는 168개의 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부동산 한, 두 개가 아니라 168개 회사로 분산투자 되어 있다는 뜻이다. 부동산에서도 호텔, 산업, 사무실, 개인 집, 등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으며 미국 전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다. 분산투자가 제대로 되어 있다는 말은 그만큼 투자 위험성이 적다고 말할 수 있다. 부동산 금융자산 투자가 작년 한 해만 수익률이 매우 높았던 것은 아니다. 지난 10년 연평균이 11.5%이다. 개인 투자자가 이 종목에 50만 달러 투자했다면 10년 후 거의 150만 달러로 3배로 불어난 놀라운 수익률이다. 이처럼 높은 수익률을 받으면서 투자 위험성은 오히려 훨씬 적은 금융자산 부동산 투자를 오랫동안 추천한 이유이다. 부동산투자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어려운 투자이다. 은퇴한 후 생활비나 소일거리로 부동산 투자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자산의 많은 부분을 부동산에 투자하기 전 심사숙고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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