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클레임시 주의 사항 |
보스톤코리아 2006-07-07, 23:54:20 |
이번에는 보험회사에 사고 보고 하는 요령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보험회사에 사고 보고 하는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양쪽 운전자가 기본 정보를 교환하게 됩니다. - 면허증 번호 - 번호판 번호 - 이름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 차 주와 운전자가 동일인 인가를 확인하고 - 보험 회사 이름을 확인합니다. 이 외에 경찰관의 확인서가 있다면 받아서 보험 회사에 사고 보고서 제출시 함께 보내주면 됩니다. 일련의 정보를 교환한 후, 보험 회사에 claim을 걸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운전자와 현 주소 확인 부분입니다. 현재 보험 회사에서는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 당사자로부터 사고가 어떻게 났으며, 현 거주지가 어디며, 사고 당시의 운전자가 그 차를 주로 운전하는지 가끔 운전하는지, 가끔 운전을 한다면 어느 정도 차를 사용하는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만약 사고 당시 운전자가 부 운전자(Occasional Driver)일 경우,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 자기 보험 내역고 운전자 정보를 생각하면서 답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어떤 이유라도 사고 처리 거부의 이유가 될 내용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는 claim 지불 거부를 하게 됩니다. 일례로, 어떤 분의 아드님이 부 운전자(Occasional Driver)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험에 들어있던 차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였죠. 그런데 신고 시, 그 분의 아드님이 자기가 주로 운전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은 그 운전자는 부 운전자로 기재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회사의 입장에서 운전자 정보가 틀린다는 이유로 claim 지불 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면 운전자 쪽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회사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 해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렇게 결론을 내렸을 때는 회사 입장에서도 법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기에 별 의미가 없게 됩니다. 다시 말씀 드립니다만, 사고 보고 시에는 항상 보험 내역과 운전자 정보 등 기본적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보험회사에 답변에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경력이 적은 운전자를 부운전자(Occasional Driver)로 기재했을 경우에는 만약, 그 운전자가 두서너 달 사이에 사고와 티켓을 받는 등 RMV에 그 기록이 남아진 경우라면 주 운전자(Principal Driver)로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례로, 어떤 손님의 아드님이 차량 한대를 가끔 운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달 사이에 남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고, 눈 때문에 사고가 났으며 또한 티켓을 하나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고야 다른 사람 잘못이니까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두 번째 사고의 경우에는 상대 없이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난 사고이므로 차주의 보험회사에서 차량 수리비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확인 한 결과, 그 운전자는 그 전에도 다른 주에서 그 차를 사용하면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기록과 함께 짧은 기간에 사고 두 번 티켓 한 번을 받았다는 이유로 부 운전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결국은 claim에 대한 지불 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를 가끔 사용할 경우, 그렇게 짧은 기간에 많은 기록이 올라 올 수 없고,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보험회사에서는 판단한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 사무실 직원, 그리고 차주가 아무리 전화를 하고 불평을 한다고 해도 결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작은 사고인 경우라면 몰라도 큰 사고가 났을 경우 이러저러한 이유로 보험회사가 사고에 대한 지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글쎄요. 말로 표현이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가끔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사고 안 난다고' 하시는 분. 보험은 가장 위급한 시기에 나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불편 보다는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큰 불편을 위해 가입하는 것이 보험입니다. 문의 617-782-8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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