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세금 90일간 지불 유예 |
세금 환급시에는 빨리 신청해야 매사추세츠 주세금에는 적용 안되 |
보스톤코리아 2020-03-17, 23:50:36 |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세금납부를 오는 4월 15일에서 최장 90일까지 연기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17일 발표된 이 연장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3천억달러 경기부양책의 일환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 따르면 개인은 최대 1백만불, 회사는 최대 1천만불까지 지불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90일간 미납 세금에 대해 납세자들은 이자 및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물론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은 지불을 유예하지만 정부에서 환급을 받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빨리 세금보고를 마쳐 정부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예하는 것은 연방 정부의 세금이며 주정부의 세금은 주정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매사추세츠주는 20일 금요일 세금관련 주민부담 완화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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