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EIDL 자금 상환 유예 연장 |
보스톤코리아 2021-03-18, 17:10:23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중소기업청은 코로나바이라스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재난대출의 월상환금의 유예를 2020년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도에 이뤄진 코로나바이러스 재난대출을 비롯한 모든 EIDL의 첫 월 상환금 지급은 12개월 유예에서 24개월 유예로 연장됐다. 2020년 3월 1일 이전에 승인된 재난대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자동적으로 월상환금이 연장되었다. 이 유예기간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연기됐으며, 이번에 또 한차례 상환 유예기간이 연장됐다. 대출자들은 정기 월 상환금 납부를 2022년 3월 31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에도 이자는 계속 부과된다. 물론 원하는 대출자들은 유예 기간에도 상환금을 납부할 수 있다. SBA의 타미 페릴로 청장대행은 “코로나바이러스 EIDL프로그램은 3백70만 사업체에게 대출해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SBA 코로나바이러스 EIDL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은 [email protected] 또는 전화(1-800-659-2955)로 문의할 수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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