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주 부동산 양도세는 빠지고 ADU는 포함되고
매사추세츠 상원 52억달러 주택 채권 법안 24일 발표
보스톤코리아  2024-06-27, 17:51:43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상원은 52억달러 규모의 주택채권법안을 24일 발표하면서, 하원과 마찬가지로 논란의 대상이었던 부동산 양도세 항목을 탈락시켰다. 그러나 추가주거공간(ADU)은 법안에 포함시켜 사실상 ADU가 허용됐음을 암시했다. 

이번 주택채권 법안은 매사추세츠의 주택부족에 대응해 다양한 주택 관련 내용을 허용하고 있다. 매사추세츠는 2030년까지 20만호의 주택이 추가로 필요한 상태이나, 이번에 상원이 발표한 법안은 약 4만여 호 주택만 신규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원 주택위의 리디아 에드워즈 의장은 “이 같은 주택문제를 한꺼번에 고칠 수 없다. 기후변화를 비롯한 까다로운 조닝규정 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수십년간 방치해왔던 것을 갑자기 되돌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한 상원 안은 논란이 많은 주택 양도세를 제외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하원과 달리하고 있다. 상원의 법안 규모는 하원의 62억달러에 비해 10억달러가 적다. 

큰 차이는 수자원공사 시설의 확장 여부다. 하원 안은 주내 60여개 시와 타운에 매사추세츠수자원공사(Massachusetts Water Resources Authority)의 수돗물 공급을 확대하는 것에 10억달러를 추가로 배정했다. 론 마리아노 하원의장은 맑은 수돗물의 공급 부족은 많은 타운에서 주택 건축에 장애로 작용하기 때문에 MWRA의 확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부동산 양도세의 누락은 부동산 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매사추세츠 집소유주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레이터보스톤 부동산국은 메일, 텍스트 그리고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이번 양도세가 새로운 형태의 세금이며 소비자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홍보해왔다. 

모라 힐리 주정부가 제안한 양도세는 상당히 급진적이다. 각 지자체가 1백만달러 이상 또는 카운티의 구택판매 중간 가격 이상의 주택 판매에 대해서 0.5%에서 2%까지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레이터 보스톤지역의 경우 주택 중간가격이 거의 1백만달러에 가깝고 주택가격이 저렴한 타운의 경우 중간값 이상의 주택판매에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는 매사추세츠 주택 보유자 절반 정도가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반발은 거의 불 보듯 뻔했다. 

미셸 우 보스톤 시장의 안은 비교적 소수의 주택 판매를 대상으로 한다. 2022년 보스톤 시의회가 승인한 이 안는 2백만달러 이상의 부동산 거래에만 2%의 양도세를 부과하며 첫번째 2백만 달러 주택 판매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보스톤 외에도 양도세를 추진하고 있는 시와 타운은 다수다. 서머빌, 콩코드, 브루클라인을 비롯한 다수의 타운이 이를 추진 중이다. 

한편, 상원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시니어들을 위한 어포더블하우징에 집중하는 정책과 프로그램, 그리고 투자를 권장하는 위원회를 만들도록 했다. 반면 혼합된 소득층을 위한 프로젝트는 2억5천만달러를 배정한 하원과 달리 5천만달러로 대폭 축소했다. 

새로운 다가구주택 조닝 인센티브 펀드와 새로운 조닝(zoning)안도 포함되어 있다. 시와 타운이 과반의 찬성만으로도 새로운 다가구 주택 건축시 일정 비율의 어포더블하우징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신규 조닝 룰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상원은 힐리 주지사와 하원의 법안을 수용해 뒷채 건축으로 불리는 ADU(Accessary Dwelling Unit)를 허용하도록 했다. ADU 법안은 모두가 찬성해 향후 매사추세츠에서 ADU 허용이 법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상원은 이번 법안에서 주택구입 보조는 거의 고려치 않았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첫주택구입자에 대한 보조에 수백만달러를 책정했던 것과 사뭇 다른 접근이다. 어포더블 하우징 활동가들은 “첫주택구입 보조의 축소는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상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경우 상하원 지도부는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한 타협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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