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원정출산 금지키로, 임산부 비자발급 강화 |
임산부 관광비자 발급 정당한 사유 있어야 여성들 임신여부 판단 기준에 대한 회의도 |
보스톤코리아 2020-01-23, 18:16:21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트럼프 행정부가 미 시민권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임산부에 대한 비자발급요건을 강화한다.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한 AP의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3일 원정출산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법령은 임신 여성이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요건을 까다롭게 변경한다. 한 초안은 임신한 여성들은 비자를 발급 받을 때 미 국무부 영사들에게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충분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비자를 승인 받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모든 이민 관련 규정을 까다롭게 바꿔왔으나, 트럼프는 그동안 미국에서 출생하는 경우 시민권을 부여하는 헌법의 권리에 대해 특별히 강한 반감을 표시해 왔다. 그는 지금껏 원정출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으며 출생 시민권부여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출생 시민권부여 폐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물론 행정부 내에서도 반론이 제기됐었다. 임신 여성 관광비자 발급제한은 문제를 해결하는 한가지 방법이지만 관료들이 임신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또한 국경보호및세관에서 단지 육안으로 보고 다시 출국 시킬지 여부도 관건이다. 현재 국무부 영사들은 인터뷰 시 임신여부 및 계획 여부를 묻지 않고 있지만 여성들이 오로지 출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지 여부를 앞으로 판단해야 한다. 원정출산은 미국 및 외국 회사들의 큰 이득을 챙기는 비즈니스다. 일반적으로 8만불을 받고 호텔 및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원정출산은 중국 및 러시아의 여성들이며 미국은 트럼프 당선 이후 강력하게 이를 단속해오고 있다. 비록 이민국은 원정출산관광 회사들을 비자사기 및 세금도피 등의 혐의로 체포하고 있지만 미국에 와서 출산하는 것은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일부 여성들은 비자를 신청하는 이유로 원정출산임을 밝히고 병원 및 의사와의 출산 계약서를 인터뷰 시 제시하기도 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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