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 절차 - 아는만큼 대응할 수 있다 (2) |
장우석 변호사 법률칼럼 |
보스톤코리아 2018-11-19, 11:18:15 |
지난편에 미국에 사는 외국인이 ICE에 의해 체포 구금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이 체포 구금된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정한 상황에 대한 법률 안내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사접견권/ 이렇듯, 외국인이 이민단속국에 걸려 구금되었을 때, 외국인 당사자가 주장할 수 있는것은 비엔나 협약에 의한 Consular Notification & Access 입니다. 영사접견을 통해 자신이 구금되어 있는 곳을 파악할 수 있고, 풀려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분을 제공해야 하는데, 자국의 영사를 통해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석금을 내야 할 경우, 가족등 연락을 하기 위해서도 영사접견을 요청하면 도움을 청하기가 용이합니다. 이민법상 위반이 있던 없던, 영주권자던 비자에 의한 비이민 체류자던, 체포되거나 구금되는 경우에 따르도록 미 국무부에서 지역 경찰들에게 권고되는 절차입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통보해야하는 협정국가가 아니므로, 체포, 구금된 외국인 당사자가 요청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강력범죄를 범하지 않은 불체자들에 한해 시민권은 아니더라도 이들이 추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하며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 - 미주 중앙일보 온라인판 2017년 2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연설 중 언급된 이민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추방유예재판/ 여러 법정관련한 일 들을 해오면서 가장 승리의 기쁨이 클라이언트와 함께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단연코 추방유예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의 경우 이기는 경우 물론 이겨서 좋기야 하지만 억울한 누명을 벗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응당 이겨야 할 것을 힘들게 이겼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하지만, 이민법원은 일단 지면 추방을 당하는것이 전재되어, 미국을 떠나야 하게 되므로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2017년 2월 28일에 의회에서 연설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법 관련한 내용이 또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 단순 초과체류/범죄기록 전무, 초과체류/범죄기록 유, 경범/중범/비도덕적 범죄] 일단 불법체류를 하는 외국인들은unlawful presence 사유로Notice to Appear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강력 범죄가 있던 없던, 경범죄가 있던 없던 말이죠. 이런경우는 이민법원에서 자발적 출국을 선택하는 길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출국은 다시 입국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기에 취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자발적 출국은 선택 가능한 방법이 아니게 되고, 정부쪽 변호사들은 추방명령을 이민 판사로 하여금 내리게 할 것입니다. 명령을 받게 되면, 다음에 입국할 때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추방재판 진행 시 다퉈볼 만한 케이스] 그런데, ICE에 단속 된 외국인 중, 특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추방재판에 있어 방어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변호사의 조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1. 체류기간 및 2. 착한 심성의 증명입니다. 그다음 고려해야 할 것은 3. 외국인의 추방으로 인해 미국 시민권자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이구요. 1. 체류기간 체류기간은 영주권자와 비이민비자 입국자에 따라 다릅니다만, 우선 비이민비자 입국자의 경우 10년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합법 입국 후 어느 시점에 불법체류자로 신분이 바뀌었더라도, 자신이 미국에 꾸준히 체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잘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리스, 렌트, 유틸리티, 셀폰, 차량 명의, 보험, 은행 기록 등 다양한 문건들로 갖출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 장우석 변호사 (메사추세츠 주, 뉴욕 주, 메사추세츠 지역 연방법원) 게시글 관련 문의: 781-712-1706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들 중에서, 교민들이 알아두면 대처하기에 좋을 주제들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경기와 소득에 민감하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채무관련한 내용입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