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회보장 협정 (2)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SOCIAL SECURITY)
보스톤코리아  2018-05-28, 11:53:30 
상 담 사 례

이번주는 한미사회보장협정(totalization agreement)과 관련한 몇가지 사례를 검토하기로 한다.

(사례1)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미국으로 이민왔다. 한국의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나? 

아래의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①한국에서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반환일시금으로 수령.
②한미사회보장협정에 의해 한국과 미국의 기간을 합산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 

(사례2)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인 김한국씨는 한국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다. 이 소득에 대해 한국에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 

한미사회보장협정을 보면, 자영업자는 거주지국의 법령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는 위 김한국씨는 미국의 법령을 적용받기 때문에 한국의 국민연금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미국에서는 보통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김한국씨는 한국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 미국에서도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사례3)한국에서 미국 지사에 파견 온 직원인데 미국에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나?

미국의 지사나 관계회사에 파견 나온 직원은 5년간(4년 연장 가능) 한국의 법령을 적용 받게 되어 한국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대신 미국의 사회보장세는 면제 받는다. 이 때 미국의 사회보장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에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certificate of coverage)’를 발급받아 미국의 실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면제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미국 국내 절차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소급 면제나 환급에 기간 제한(미국 3년, 한국 5년)을 두고 있으므로 기간내에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사례4) 김태백씨는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1년 납부한 후, 미국에 이민 와 미국에서 9년간 사회보장세를 냈다. 이런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나?

한국과 미국의 개별 국가별로 보면 각각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므로 각 개별국가의 법령상으로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한미사회보장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 연금가입기간만으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 합산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때 한국에서 미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반대로 미국에서 한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가입기간이 18개월(6 크레딧)이상이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김태백씨의 한국과 미국에서의 연금수급권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한국의 경우, 
언뜻 보기에 한국의 가입기간 1년에 미국 가입기간 9년을 합하면 총가입기간이10년이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주의하여야 할 점은 한국의 가입기간이 18개월 미만이면 아예 미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위 김태백씨의 경우 한국에서의 가입기간이 18개월 미만이므로 미국의 가입기간 9년을 합산할 수 없다. 결국, 위 김태백씨는 한국의 가입기간이 1년에 불과해 한국에서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다음으로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의 가입기간( 9년)이 최저가입기간인 18개월(6크레딧)이상이므로 한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김태백씨의 경우 미국의 가입기간 9년에 한국의 가입기간 1년을 합하면 미국의 총 가입기간은 10년이 된다. 따라서 김태백씨는 미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럼 한국에서 가입한 금액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는 반환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다. 다만 사유발생일(출국일 등)로부터 5년 내에 청구하거나 또는 60세 도달 시 청구 할 수 있다. 이때 위 김태백씨가 한국 가입분을 반환일시금으로 찾을 경우 한국의 가입기간이 소멸된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가입기간에 합산될 한국의 가입기간이 없어져 미국의 총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어느것이 유리한지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

(사례5) 한국에서 5년(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입하고, 미국에서 6년(2012년부터 2017년까지)가입했다. 이렇게 중복된 기간(2012~2013)이 있는 경우도 연금 수급이 가능한가?

한미사회보장협정에 의하면 중복 가입한 기간은 서로 합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중복 가입한 기간을 빼고 나머지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대상자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한국의 총 가입기간은 한국 가입기간 5년(2009년부터 20013년까지)에 중복하지 않는 미국 가입기간 4년(2014년부터 2017년까지)을 합한 총9년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동일한 방식으로 미국의 총가입기간을 계산하면, 미국 가입기간 6년(2012년부터 2017년까지)에 중복하지 않는 한국 가입기간 3년(2009년부터 2011년까지)을 합한 총 9년이 된다. 따라서 미국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이 사례와 같이 두 나라 중 어디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없다면, 한국의 가입액은 정해진 기간내에 반환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는 반환일시금제도가 없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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