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연장신청도 신규신청처럼 엄격 심사 |
보스톤코리아 2017-10-24, 22:15:29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이민심사관들에게 H-1B비자 연장 신청도 엄격한 정밀심사를 적용토록 지시했다. 이민국은 10월 23일 이메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된 신규 지침은 I-129 비이민비자 신청 양식을 사용하는 모든 비자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최근 상원에 의해 인준된 이민서비스국 프랜시스 시스나 이민국장은 “이민국 심사관들은 이민체계의 완전성을 강화하는 노력에 선두 전선에 있다”면서 “이번 새로운 지침은 미국내 근로자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명확하게 증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지침은 취업비자 신청자가 연장신청을 했을 경우 신청고용주와 수혜인 그리고 기타 사실이 과거 승인 때와 변한 게 없다 하더라도 심사관들은 최초 신청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수준의 철저한 심사를 진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정책은 과거 승인 결정에 있어 사기나 증거자료 오류 등이 발견되지 않고 신청인과 수혜자의 주요 요소가 변하지 않는 한 과거 승인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이었다. 이민국은 새로운 지침을 통해 심사관들이 궁극적으로는 승인해주더라도 과거처럼 쉽게 승인하지 않고 항상 자격증명의 의무를 신청인에 지우는 것을 자동적인 시작점으로 잡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민 심사관은 각 신청건을 미국 근로자 보호에 우선해 결정하고 신청자가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추가자료요구(RAE)를 발부하도록 했다. 이번 내부 지침 메모는 바로 즉각적으로 발효된다. 한편 송동호 변호사는 지난 주 보스톤코리아 칼럼<이민국의 H-1B RFE 남발 비상사태> 통해 “자체 이민팀의 분석에 의하면 이민국은 전체 H-1B Cap 케이스들 중 약 83%이상의 케이스에 대해 RFE를 발급하였습니다.”라며 H-1B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를 지적했었다. 이번 지침으로 신규 신청건은 물론이고 H-1B 연장건에도 급격한 제동이 걸려 취업이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선포가 거의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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