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이민 현상? |
보스톤코리아 2007-05-15, 02:38:12 |
얼마전 백악관은 가족초청이민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대신 캐나다식의 점수제 이민법 개정안을 제안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몇일전에는 이러한 개정안에 대한 국회 하원에서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간의 열띤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쟁 중 관심을 끄는 것은 가족이민이 연쇄이민 (Chain System) 을 유발했느냐였습니다. 즉, 현행 가족초청이민제도가 너무나 많은 가족들에게 필요이상의 이민혜택을 줬느냐 안 줬느냐는 논쟁이었습니다. 가족이민을 축소 또는 폐지에 찬성하는 쪽은 현행 가족초청이민이 필요 이상의 친지들에게 까지 이민혜택을 주기 때문에 연쇄이민현상을 일으켰고 이로인해 너무나 많은 이민자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도한 이민자들의 이민 신청 때문에 정작 가족이민의 혜택이 시급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 그리고 부모) 들의 이민신청이 늦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사람의 시민권 취득이 최대 273 명의 가족을 15년 안에 미국으로 이민 시킬 수 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즉, 귀화시민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뿐만 아니라 이들 가족들의 가족, 또 이 가족의 가족들도 결국은 가족초청이민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가족초청이민 축소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연쇄이민현상이 정말 말 그대로 연쇄이민 현상이였는지 물었습니다. 위의 예와 같이 273명을 이민 시키기 위해서이는 처음의 시민권 취득자는 반드시 5명이상의 자녀와 5명 이상의 형제/자매들을 가져야 하며 이들 자녀와 형제/자매들 또한 반드시 20대에 결혼해서 적어도 5명이상의 자녀들을 가져야 하며 이들 자녀들도 반드시 20대에 결혼해서 적어도 5명 이상의 자녀들을 가져야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반박했습니다. 물론, 이론상 가능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이민자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됐는지 의심했으며 위와 같은 과도한 예를 가지고 이민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2005년의 이민통계를 인용해 이들은 2005년의 총 영주권 신청자들 중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와 형제/자매들이 차지한 비율은 단지 5-6% 밖에 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지금의 제도가 과도한 가족들을 이민시켰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가족초청이민까지 축소하겠다는 것은 좀 무리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617-504-0609, www.lookjs.com)에게 문의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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