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새내기 특집 : 신입생들이 놓치지 말고 알아두어야 할 3가지
보스톤코리아  2017-09-07, 21:19:33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보경 기자 =  올 가을 학기에 새로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대학생활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대학생활을 마감하면서 선배들이 새내기 학생에게 이 점만은 꼭 알아두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3가지를 모아 정리해보았다.   

<전공 수업과 동아리 선택>
대학 생활 신입생들이 가장 첫 번째로 부딪히는 문제는 바로 자신과 맞는 전공을 선택하는 것일 것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직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는 학생들도 있다. 그 만큼 전공선택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먼저, 그런 학생들에게 1학년때 교양수업을 주로 듣고 자신이 관심 있는 전공수업을 한두 개 들을 것을 추천한다. 전과, 편입, 복수전공 등의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변화를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학년이 높아질수록 쉬운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학과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든 수업을 교양수업으로 듣는 대신 한 두 전공수업을 들으며 이 전공이 정말 자신과 잘 맞는지 계속 공부하고 싶은지 등의 고민도 하게 될 것이다.

고민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대학교 시간표는 고등학교와 달리 각자 자신에게 맞춰 스스로 만드는 만큼 스스로의 시간관리능력과 적극성이 발휘되어야 한다. 평소 들어보고 싶었던 수업을 들어보며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찾는 것이 최고의 방법일 것이다.

대학생활 내 전공수업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동아리 선택이다. 학업뿐 아니라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활동을 한다면 수업에서 배우는 것 외에 다양한 경험을 하며 배울 수 있다. 동아리 내 다양한 학과의 선배와 동기를 만나 여러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어 시간표, 학점관리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리 활동을 할 때 학과생활과 적절히 조절하며 활동한다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은행계좌 개설>
은행계좌 개설은 보스톤 생활의 출발점이다. 보스톤에 도착한 새내기들이 제일 먼저 해야할 것 중 하나는 미 은행계좌 개설이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스톤 은행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시티즌스 뱅크(Citizens Bank)다. 영어가 불편하고 한국어로 은행 계좌를 열고 싶은 경우, 올스톤에 있는 이스트보스톤세이빙뱅크(EBSB)를 이용할 수도 있다. 보스톤에 있던 씨티은행(Citibank)은 작년 1월 전면 보스톤에서 철수하면서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게 됐다. 

미국은행 계좌는 일반적으로 체킹 어카운트(Checking Account)와 세이빙 어카운트(Saving Account)로 나누어져 있다. 체킹 계좌는 지불수단으로 이용되는 계좌이다. 따라서 입출금 제한 없이 자유롭다. 체킹 계좌를 개설한 후 데빗 카드(Debit card)가 발행되는데 이는 현금 직불카드라 생각하고 사용하면 된다. 세이빙 계좌는 개인의 돈을 저축해 놓는 계좌로 소액의 이자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 달에 6번 이하의 현금 인출이 제한됨으로 저축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은행 계좌 개설 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바로 각종 수수료이다. 각 은행 마다 수수료 명세서(Fee Schedule)가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챙겨 각종 수수료를 점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본인의 통장에 있는 잔고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해 고의적으로 초과인출을 한 경우 초과인출 수수료(Overdraft item fee)를 점검해야 한다. 초과인출수수료는 보통 건당 35불로 적지 않은 수수료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월 수수료(monthly maintenance fee)또한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한다. BOA의 체킹 계좌인 경우, 만 24세 미만인 학생들은 내지 않아도 되지만 만 24세 이상인 학생들은 월 12불을 납부해야 한다. Citizens Bank의 체킹 계좌 월 수수료는 25불로 잔고에 25,000불이 있을 시 제외될 수 있다. 그리고 EBSB경우는 월 수수료가 없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소속은행의 ATM이 아닌 타 은행 또는 일반 ATM을 이용할 시 양쪽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해당 현금인출기 은행 또는 회사에서 일부 부과되고 추후 자신의 은행에서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 BOA는 건당 2.5불, Citizens Bank는 건당 3불이 부과되며, EBSB는 ATM수수료가 없다.       
       
<21세 이하 마리화나 합법 아냐> 
지난 2016년 12월 매사추세츠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안이 통과되면서 매사추세츠주 내 마리화나 사용이 가능해진 가운데 그 허용범위를 반드시 알 필요가 있다. 
발의안에 따르면 21세 이상 성인들에게만 해당되며 청소년들을 포함한 21세 미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의 마리화나 흡연은 여전히 불법이며, 마리화나 사용 후 운전하는 것은 약물 운전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되며 차량 운전자 보조석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한국 형법 제 3조에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저지른 죄도 한국에서 처벌되기 때문에 유학생을 비롯한 한국 국민들의 마리화나 사용에 주의가 요망된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마리화나 흡연이 합법화되었더라도 한국에서 마리화나를 마약으로 분류해 불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적발되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혐의가 적용돼 조사를 받게 되면 소변 검사나 모발 검사,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짧게는 1~2주 길게는 6개월 이상까지도 마리화나 흡연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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