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일리, “불법 노동자 고용 단속 안한다” |
보스톤코리아 2006-06-26, 23:23:02 |
민주당 주지사 후보 토마스 라일리 법무장관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고용한 고용주들에 대해 주 법무부는 단속할 책임이 없으며 추후에도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1년 라일리 법무장관은 불법이든 합법이든 상관없이 이민 노동자들의 임금과 권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겠지만 불법이민자들을 연방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책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그는 회사들의 노동법 및 임금법 위반사항은 단속하겠지만 서류미비이민자 고용에 대한 단속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라일리는 여전히 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며 이민법의 시행은 주정부의 소관이 아니라 연방정부의 소관임을 밝혔다. MA주법은 어떤 고용주든지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이민자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86년 Immigraton Reform Act에 따르면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고용에 대한 단속은 연방정부의 책임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일부 이민 전문가들은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이민 단체들도 사실상 주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적어도 주정부 기관들은 연방기관이 단속하기 쉽도록 보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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