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H-1B 사기 남용 강력 단속
현장실사 강화, 의심되는 업주 집중 타켓
각종 사기 의심되는 업주 신고 받아
미 근로자 우선고용 정책 일환으로
보스톤코리아  2017-04-04, 22:32:17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이민국이 전문직 취업 H-1B비자 관련 사기와 남용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민국은 4월 3일 이메일 보도자료를 통해 단속과 관련 여러 가지 방침을 발표했다. 

이민국은 취업 이민프로그램의 사기와 남용을 방지해 미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말하고 3일부터 미국내 H-1B청원 고용주와 근로현장을 실사할 때 좀더 의심스러운 곳에 집중해 효율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집중적으로 현장방문 대상 업체들은 ▶비자를 신청한 업체를 각종 상업용 데이터로서 할 수 없는 곳 ▶H-1B 근로자가 미국 근로자들에 비해 비율이 높은 곳, ▶ H-1B근로자가 해당 업체가 아닌 다른 회사나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업체이다. 

미이민국은 이렇게 현장실사 대상을 H-1b프로그램의 사기와 남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로 집중해 요원들을 배치해 미 근로자들을 고용 의무를 기피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H-1B 비자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자격이 되는 근로자를 찾지 못할 때 숙련된 외국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럼에도 많은 미국 근로자들이 충분한 자격조건을 갖췄고 일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에도 무시당하거나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민국의 지적이다. 

이민국은 이번 현장실사가 결코 불법 이민 근로자들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H-1B 근로자 프로그램을 남용을 방지키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민국 요원들이 불법 이민자들을 충분히 이민단속국에 단속 의뢰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이민 전문 성기주 변호사는 “이민국의 현장 실사에 대비 한인 업체들은 반드시 H-1B 신청서 서류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직원의 연봉과 근무 직종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직원들의 급여명세서를 제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이민국은 현장실사뿐만 아니라 H-1B의 남용이나 사기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신고를 받으며 신고를 받는 경우 해당 업체를 수사하거나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기나 남용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신고는 노동부의 경우 WH-4양식, 이민단속국에는 HSI 팁 양식을 작성해 신고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이래 미 이민국은 무작위 현장실사를 벌여 왔다. 이민국은 현장 실사를 통해 사기나 남용이 의심되는 곳은 미 이민단속국에 추가 수사를 의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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