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안 통과 되면 최소 9백 9십만명 사면 될 듯
보스톤코리아  2006-06-26, 23:12:14 
중립적 성격의 이민연구센터(CIS)의 발표, 반이민정서 일으킬듯
보수단체의 신규이민자 유입 숫자 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부담돼


중립적인 성격의 이민연구센터(CIS)는 최근 상원을 통과한 Hagel-Martinez안을 바탕으로 최소  9백90만명의 서류미비이민자들이 사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민연구센터 스티븐 카마로타 소장에 따르면 지난 1986년 대사면 당시의 전례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총 1천 20만명의 서류미비이민자 중 70%인 7백40만명이 신고, 사면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1986년도처럼 총 사면자 3명중의 1명 꼴로 위조서류를 통해 사면을 받게 되며 이 수는 2백 60만에 달하고 결국 총 사면자는 9백 90만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사면 혜택자들 중 해외에 있는 가족이 있는 이민자들이 이들을    초청하게 되면 4백 50만명의 가족들이 합류 이번 법안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총 수는 1천 4백40만명이 될 것이라고 이 센터는 예측했다.
그러나 전체 서류미비자들의 70%가 신고해서 사면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한 것은 상당히 보수적인 예측이라는 것이 이 센터의 설명이다. 1986년과는 달리 이번 사면은 실제적이며 정부가 서류미비자들을 추방키 위한 미끼가 아니라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다는 것. 또한 국경 수비가 강화되면서 과거처럼 통행이 자유롭지 않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면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것이 센터의 연구결과다.
이와 더불어 사기 사면도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고. 1986년보다 서류위조 기술이 훨씬 발달했으며, 국회조사기구(GAO)에 따르면 현재도 이민국에 사기가 만연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불어나는 업무분량으로 인해 사기를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센터가 보고한 기타 요점들
■이번 사면안이 통과되면 총 1천3백50만명의 서류미비자 및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 수치는 지난 1990년에서 2005년까지 허용된 영주권자 수와 같다.
■이같은 수치는 법안 통과 직후에 발생하는 영주권자 수. 법안 시행 이후 영주권 획득자 수는 현재 매년 1백만보다 두배 또는 세배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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