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mption form the H-1B Cap |
보스톤코리아 2006-06-19, 23:28:23 |
2007년 회계년도 (2006년 10월 1일 부터 2007년 9월 30일 까지) 일반 H-1B 비자의 기록적인 소진으로 올해H-1B 비자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미국 석사학위 소유자들을 위한H-1B 비자는 현재 소진되지 않았고 H-1B 비자 쿼타에서 면제 받는 직종의 종사자나 종사하게 될 분들은 계속해서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직장으로 부터의 고용이H-1B 비자 쿼타에서 면제 되는 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위 교육기관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이나 이러한 교육기관 부속 비영리 단체 (Related or Affiliated Nonprofit Entity) 또는 비영리 연구단체 (Nonprofit Research Organization) 나 정부 연구기관 (Governmental Research Organization) 에서 일하거나 취업 오퍼를 받으신 분들은H-1B 비자 쿼타로 부터 면제를 받습니다. 즉, 지원자나 이미 승인된H-1B 비자 수에 관계없이 신청자가 자격조건만 갖추면H-1B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I. H-1B 비자 쿼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고용주 A.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or Related or Affiliated Nonprofit Entity ● 상위교육기관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 상위 교육기관이란 쉽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일반교육 (일반적으로 중고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어야 하며 학사학위나 2년이상의 정규과정을 수여하는 교육기관이어야 합니다. ● 상위교육기관 부속 비영리 단체 이러한 기관은 위에서 설명된 "상위교육기관"에 의해 소유 (전체또는 부분) 되거나 지배 (control)를 받는 비영리 단체를 말합니다. B. Nonprofit Research Organization or Governmental Research Organization ● 비영리 연구 단체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에 있는 비영리 사설 연구 단체들은 거의 대부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민법은 기본과학에 대한 연구나 이러한 기본과학을 적용하는 부분에서의 연구를 하는 비영리 단체들만이 이에 해당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비영리 연구 단체들이 기본과학이나 적용과학에 관한 연구기관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고용하려는 연구단체가 비영리 단체이면 대부분H-1B 비자 쿼타면제 대상 고용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위에 설명된 기관에 의해 고용된다면, H-1B 비자 쿼타의 제한 없이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I. Third Party Petition 한가지 중요한 점은 이러한H-1B 비자 쿼타 면제를 받기 위해선 꼭 위에 설명된 "H-1B 비자 쿼타면제 고용주" 에 의해 고용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H-1B 비자 쿼타면제 단체" 에 의해 고용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일이 "H-1B 비자 쿼타면제 단체" 를 위한 일이거나 상당히 관련된 일이라면 위와 같은 단체에 의해 고용된 것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현재 사설 연구단체인 B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 로 부터 잡오퍼 (Job Offer)를 받았습니다. 물론 B는 위에 설명된 "H-1B 비자 쿼타면제 단체"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앞으로 비영리 연구 단체인 C (H-1B 비자 쿼타면제 단체)에 파견되서 C에서 새롭게 연구하고 있는 간암 발생의 원인에 대한 프로젝트를 위해 일하게 됩니다. 만약, A씨가 자신이 하게 될 일이 C 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상당히 관련있고 그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면 A씨는 사설 연구기관에 의해 고용됐더라도H-1B 비자쿼타에 상관없이 H-1B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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