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으로는 불안, 시민권 신청 증가 |
보스톤코리아 2006-06-19, 23:13:09 |
▲ 시민권 취득 워크샵을 찾은 한인들이 출을 서고 있다. 이날 영주권 신청자의 80%가 젊은 층이었다.
최근 이민법 개정 등으로 영주권자 신분이 점차적으로 불확실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권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10일 뉴잉글랜드 한미 시민협회가 개최한 시민권 취득 워크샵에도 평상시보다 많은 한인들이 참여 시민권 신청을 위해 줄을 섰다.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들도 영주권으로는 신분의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협회 회장 김성군 변호사는 “과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혜택이 끊기는 것이 두렵거나, 가족 초청을 위해 시민권을 신청했지만 지금은 시민권이 없으면 입지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 때문으로 바뀌었다고 말한다. 김 변호사는 “영주권이 있는 사람도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 갱신이 안된다”고 말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다른 청소년들과 쉽게 마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N-600양식을 통해 가능하면 빨리 시민권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빠른 시민권 신청을 권유했다. 이번 시민권 워크샵에는 약 40여명이 참가했으며 실제 시민권을 신청한 수는 30여명이었다.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신청자의 80%가 젊은 층이었다는 것. 심지어 18세 되는 렉싱톤 하이스쿨 학생도 참여했다고. 시민권을 신청한 영주권자 K양(25세)은 “한국에 오래 가 있거나 하는 경우 영주권이 박탈 당할 수도 있고 해서 시민권을 신청했다”고 말하고 “그보다는 영주권만으로는 어떤 일을 당할 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서”라고 신청한 이유를 밝혔다. 워싱톤 포스트가 지난 9일 이민국(USCIS) 관계자를 인용보도한 바에 따르면 1-4월까지 시민권 신청건수는 251,385건이었으며 이는 1년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8%가 증가한 것이다. 상원이 포괄적 이민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갈등을 거듭하자 영주권자들이 심리적 불안을 느낀 것이라고 이 신문은 해석했다. 실제로 이번 포괄적 이민법안에는 영주권자를 구금 또는 추방시킬 수 있는 중범죄에 음주운전을 포함시켰고, 거주지 변경 미신고 등 사소한 이유로도 영주권자를 구금할 수 있게 하는 문제 조항이 삽입 돼 이민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영주권자는 사실상 2등국민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성군 변호사는 이러한 시민권 신청 급증과 더불어 “요즘들어 시민권 취득도 까다로워졌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거의 묻지 않던 세금보고 여부를 질문하기 시작 했다는 것” 김 변호사에 따르면 세금보고를 않고 캐시를 받는 일만 했던 한 사람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시민권 시험에서 탈락 당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또 “시민권 시험도 어려워졌다. 옛날과 달리 영어를 중요시여겨 영어심사를 이미 강화했으며 받아쓰기도 까다로워졌다”고 말한다. 최근 들어서는 현재 총 $400인 시민권 신청료 인상 얘기도 불거지고 있다. 현재 $75인 지문 채취료를 $150까지도 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과거에는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 취득은 ‘선택’이었으나 이제는 점차 ‘필수’로 바뀌어 가고 있는 느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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