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새로운 ‘언론자유 준칙’ 마련 |
보스톤코리아 2014-03-03, 12:07:40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앞으로 미국에서 정부 공권력에 의한 언론사 및 기자에 대한 도•감청, 압수수색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뉴욕타임즈(NYT)는 지난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언론자유 준칙’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이 지난 21일 최종 서명한 새 준칙에는 사법당국이 언론사와 기자의 통화기록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기자 등 언론인이 범죄 용의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에도 기사와 관련한 내용이나 취재 정보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법무부 측은 “새 언론자유 준칙은 국가 안전과 언론 자유를 동시에 보장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이 같은 준칙을 마련한 것은 지난해 5월 미국 정부가 테러 관련 기밀의 내부 유출자를 찾는다는 명분으로 AP통신의 전화통화 기록을 대거 압수해 은밀하게 조사했다는 게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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