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자산 신고 반드시 해야 |
보스톤코리아 2014-02-20, 19:28:27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세금 보고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한인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상당수 한인들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세부 해외금융 자산보고(F 8938)에 대해서는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데이즈 리 회계사는 “해외 금융자산은 크게 해외금융자산(FBAR) 과 세부 해외금융자산보고(F8938) 두가지로 나누어 진다”며 “해당사항에 따라 둘중 하나만 혹은 둘 모두를 보고해야하는 경우가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해외금융자산에 대해 1만달러 이상은 재무부, 5만 달러 이상은 IRS(국세청)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세무 감사에서 미신고가 적발되면 벌금이 징수되거나 심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데이즈 리 회계사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세부 해외금융자산보고(F8938) 대상은? 세법상 미국인 (미국시민, 영주권자)이다. 보고 대상이 되는 기본 요건은 뭔가? 연중 어느 한 시점이라도 금융자산 금액이 $75,000 혹은 이를 초과하거나, 연말 잔액이 $50,000 혹은 이를 초과한 경우(기혼자 합산 신고자의 경우 각각의 두배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보고 대상이 되는 금융자산 항목은 뭔가? 해외 금융기관의 은행 계좌, 해외주식, 해외 Mutual Funds, 혹은 해외 생명보험 혹은 연금자산 등이 해당된다. 보고 기한 및 기관은 어떻게 되며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매년 4월 15일 (개인소득세 신고기한과 동일. 이에 따라 연장가능) IRS에 개인소득세 신고시 같이해야 한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000까지 패널티를 물게 된다. IRS 의 notice 후 매30일마다 추가적으로 $10,000 최대한 $60,000을 물게 될 수 있으며 형사상 처벌도 가능하다. 그외 해외 금융자산 신고(FBAR)는 무엇인가? 세법상 미국인(미국시민, 영주권자)로서 연중 어느 한 시점이라도 금융자산 금액이 $10,000 이상이면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종전의 paper filing이 전자신고로 변경되었음)로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다. 보고 대상이 되는 금융자산 항목은 해외 금융기관의 은행 계좌, 미국 금융기관 해외지점의 은행계좌, 해외금융기관을 통해서 개설한 해외주식, 해외 Mutual Funds, 혹은 해외 생명보험 혹은 연금자산 등이다. 위의 세부 해외금융자산보고(F8938)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보고 기한이 매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이 불가능하며 보고 기관이 Department of the Treasury(종전의 paper filing 이 전자신고로 변경되었음)라는 점이다. 또한 패널티가 의도성이 없는 경우는 최대 $10,000까지,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00,000 혹은 잔액의 50% 중 큰 금액이 부과된다. 형사상 처벌도 가능하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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