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옷차림이나 태도 머리모양 등으로 거리에서 심문 못해 |
보스톤코리아 2006-06-10, 23:21:59 |
경찰은 길거리에서 단지 의심스런 옷 차림새, 머리모양, 걸음걸이, 태도 등을 바탕으로 불심검문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보스톤 글로브는 3일 서폭카운티 항소법원(Appeals Court)이 2-1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판결은 현재 보스톤울 중심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총기범죄에 대처하는 경찰의 심문 및 단속 행태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경찰의 대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2005년 4월 27일 2명의 보스톤 경찰은 돌체스터 거리에서 팔을 딱 붙이고 걷고 있는 한 남자가 총기를 소지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가지고 체포해 결국 무기를 발견하고 불법무기소지죄로 체포했었다. 항소법원은 해당 지역에서 총격사건 등 기타 범죄 행위를 암시하는 보고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구금하거나 심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법원은 “한 개인의 머리 스타일이나 옷차림 처럼 걷는 방식 그 자체로는 범죄행위라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에는 너무나 특이한 것이라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폭지검은 그러나 이번 사건을 대법원에 항소할 계획으로 있다. 이는 보스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경찰들이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수사 기술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은 많은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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