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의무적 시행 주 보험료 책정 윤곽드러나 |
보스톤코리아 2006-06-10, 02:33:32 |
“내가 부담해야 되는 의료보험료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거지?”
내년 7월부터 MA주 주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전주민 의료보험안’의 시행이 확정되면서 무보험 한인가정들의 첫번째 질문은 ‘내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가’였을 것이다. 보스톤 글로브는 지난 4일 MA주 후생부의 자료를 토대로 실제적으로 얼마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추정 부담액을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독신인 사람의 연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선 150%이하($14,700, 표 참조)인 경우 월 $30불의 보험료를 부담하며, 연방빈곤 기준선 300% $29,400, 표 참조)이하인 경우 월부담금액은 $160정도다. 연방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보험료를 전액 면제 받게 된다. 주정부가 독신의 경우 $300, 부부인 경우 $600에 달하는 보험료 전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의료개혁법이 통과된 후 처음으로 주정부가 제시하는 이 의료보험 추정 부담액을 기준으로 보면 많은 한인들에게 커다란 혜택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빈곤 한인들에게는 이 의료보험 금액도 여전히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정봉 세탁협회 회장은 “자세한 자료는 없지만 세탁소를 운영하는 한인들의 60%이상이 무보험자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하고 “만약 위에서 제시하는 금액대로 추진된다면 세탁업자들에게는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보통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가족당 월 $1,000 가량을 부담해야 하는데, 어쩌다 한 번 이용하면서 이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손 회장은 무보험자가 많은 이유를 밝혔다. “의료보험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훨씬 좋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커버리지가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실질적인 의료혜택의 범위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식당업을 하고 있지만 의료보험이 없다는 한인 Y씨는 “만약 지금의 의료보험처럼 비싸지 않다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제 나이가 들어 내년 정도에는 의료보험을 구입하려 했었다”고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이와 달리 이 지역에는 상당수의 저소득 층 한인들은 이같은 보험료가 생활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매년 무료로 저소득 한인들의 세금보고를 대행해주고 있는 윤희경 박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은 1년에 1만불도 못버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아직은 젊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왜필요하느냐’며 신경도 쓰지 않는다. 또한 세금보고를 대행해줬던 한인들의 대부분이 4인가족 기준으로 연 3만4천불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중 한달에 $100 도 부담될 수 있는 가정이 많다”고 지적한다. 이번 전주민 의료보험안의 성공의 열쇠는 바로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가’이다. 다시말해 주정부가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보조금이 너무 낮은 경우 저소득층은 보험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없어 도태되게 되고 결국 지금처럼 무보험으로 지내다가 아주 응급한 병에 걸려 응급실 신세를 진다면 신규법안 시행전과 다를 바 없게 된다. 현재 법은 이번 의료보험안을 관할하는 Commonwealth Health Insurance Connector로 하여금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이 커넥터는 오는 10월 1일가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 계획을 완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정부는 약 20만명에 달하는 저소득 무보험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저소득 층은 연방 빈곤선 300% 이하의 소득자로 싱글의 경우 연소득 $29,400, 4인 가족의 경우 연소득 $60,012 이하의 가족을 말한다. 이 이상의 소득자들은 저렴한 의료보험을 자력으로 구입해야 한다. 한편 주정부가 만약 보조금을 너무 많이 지급하는 경우 이번 의료보험안 1-2년내에 비싼 의료비용으로 인해 주정부에 압박을 가할 것이고 결국 이를 해결해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결국 커넥터가 얼마나 적절한 금액을 찾느냐가 신규 보험의 성공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도 못하던 것을 롬니와 MA주 의회가 해냈지 않는가?”손정봉 세탁협회장의 지적은 한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새로운 MA주 의료보험안에 대한 문답식 풀이 >>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을 구입해야 한다는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 구입할 수 없다면 이 의무화를 탈퇴할 수 있는가? -있다. 그러나 Commonwealth Health Insurance Connector(이하 커넥터)에 항소를 제기하고, 커넥터가 그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하더라도 결코 의료보험을 구입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판결하는 경우 면제된다. ▶가입하지 않는 경우 벌금은 ? -구체적인 벌금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소득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저렴한 의료보험이라면 디덕터블(Deductible)이 높을 텐데? -연소득이 빈곤선의 300%이하인 사람들에게는 디덕터블(Deductible)을 부과하지 않는다. 대신 일부 진료나 치료에 대해서는 저렴한 코페이먼트(Copayments)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직장에 다니며 보험을 제공해주는 경우 -만약 직장이 지난 6개월 이내 주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의료보험을 제공해 준 적이 있는 경우, 주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같은 문제는 많은 전문가들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 독신 소득 월보험료 주 보조금 $9,800 무료 $300 $14,700 $30 $270 $19,600 $50 $250 $24,500 $80 $220 $29,400 $140 $160 ◆ 4인가족(자녀 19세 미만) 소득 월보험료 주 보조금 $20,004 무료 $300 $30,000 $60 $540 $40,000 $103 $497 $50,004 $166 $434 $60,012 $285 $315 자료: MA주 후생부, 보스톤 글로브 참고: 세금 이전 소득을 말하며, 직장의 보조금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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