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책기구, 피해복구센터 설치 |
보스톤코리아 2006-06-04, 11:33:49 |
지난 25일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재해대책기구(FEMA)는 5월 12일부터 시작된 폭우 피해 MA주 주민들에게 재해 피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이후 에임스버리, 멜로스, 로렌스, 로웰, 피바디 등 5개 지역에 피해복구센터(Disaster Recovery Center)를 설치, 신고후 후속조치를 보조키로 했다.
피해복구에 관한 문의 및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 피해복구센터를 찾아 전문가와 상담하면 된다. 이 센터에는 중소기업청(SBA)의 고객서비스 상담원을 비롯 연방 및 주 정부 재해대책기구 요원들이 상주하며 피해 복구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각종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서도 이곳에서 받을 수 있다. 오는 6월 8일까지 운영되는 피해복구센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홍수피해를 입은 한인들은 이 피해복구센터를 찾기전 `전화(1-800-462-7585) 또는 인터넷(www.fema.gov/assistance)을 통해 미리 패해상황을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전화로 신청할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여야 한다. ▶ AMESBURY Boston North Realty, 110 Haverhill Road (Rte. 110) ▶ MELROSE Senior Center(201 West Foster Street) ▶ LAWRENCE Main Library, 51 Lawrence Street ▶ UMass Lowell Olney Hall, 265 Riverside Street ▶ PEABODY North Shore Shopping Center, Rtes. 128 & 114 재해 피해와 관련된 연방정부의 보조프로그램 ▶ 홍수피해자 및 가족 보조 : 이재민 임시 거주지에 대한 렌트비,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최초 3개월 렌트비 보조, 렌트한 사람들에게는 1개월 렌트비 보조. 개인 신청자의 피해정도를 검토한 후 요청이 있을 경우 렌트비 보조기간 연장가능. ▶ 주택 수리 및 각종 가재도구 교체 보조: 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것 중 청결하고 안전하며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해 보조. ▶ 보험에서 커버되지 않는 개인 소유물 교체 및 의료 교통 및 재난 관련 필요물에 대한 보조. ▶ 실업급여 : 재난으로 인해 직장을 잃은 사람들, 자영업자들로서 주정부 보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최대 26주에 달하는 급여 보조. ▶ 보험에서 전액 보상되지 않는 주택, 사업 피해자들에 대한 저리 융자: 주택소유자들에게는 최고 $200,000에 대한 저리 융자 가능. 그러나 렌트 주택에 대해서는 $40,000융자. 사업체 손실에 대해서는 $1,500,000 융자. ▶ 재해로 인해 운영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겼거나 재해로 인한 경제 타격으로 운영 자본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최고 $1,500,000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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