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이민 개정안 |
보스톤코리아 2006-06-03, 01:59:58 |
지난 목요일 (5/25) 상원은 서류미비자들에게 시민이 될 수 있는 방안 등을 (Guest Worker Program) 담은 포괄적인 이민 개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미 몇 주전에 말씀드린데로 이것은 최종적인 법안통과로 가는 과정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상원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반드시 하원에서 똑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으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이 하원에서 승인되면 상하 양원의 공통된 최종안으로 대통령에게 전달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전달된 개정안에 동의할 지에 대해 결정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개정안에 동의 하면 개정안에 서명을 하게되고 개정안은 비로서 법으로 발효됩니다. 이러한 과정 중 이번 개정안이 넘어야 할 가장 큰 고비는 공화당의 보수 하원의원들입니다. 이미 지난 년말 국경강화에 관련된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들은 공식적으로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발효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부시 대통령이 이번 개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원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상원 의원들 중에는 공화당내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의원들이 많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가을 중간 선거를 앞둔 공화당의 수뇌부도 이번 개정안의 중요성 때문에 여러 경로로 공화당내 보수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상원에서 통과된 개정안의 전부는 아니지만 서류미비자와 관련된 몇가지 안에 대해서 만이라도 찬성을 도출하려고 이들 보수 의원들과 타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모리얼 데이 휴식을 마친 상하 양원은 6월 본격적으로 Conference를 구성해 이번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 Conference 에는 14명의 공화당 의원과 1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참가하게 되며 여기서 절충된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번 상원에서 통과된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 상원을 통과한 포괄적 이민 개정안 내용 서류미비자 이미 여러 지면을 통해 알려진 데로 5년 이상의 서류미비 체류자들은 만약, 이들이 현재의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통과하며, 지금까지 보고하지 않은 세금을 내고, 영어 수업에 참가한다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됩니다. 5년 미만 2년 이상 체류자들은 "Guest Worker" 란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일단 미국을 출국한 뒤 Guest Worker 자격으로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2년 미만의 체류자들은 일단 미국을 출국해야 하며 자국에서 Guest Worker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 초청 이민 신청자 현재 가족 초청 이민 신청의 적체를 해소 하기 위해 매년 이십 육만개의 새로운 가족 초청 이민 쿼타를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으로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약 1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가족 초청 쿼타로 이러한 기간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High-Skilled and Advanced Degree Immigrants 이번 개정안은 학생 비자도 Dual Intent를 인정하게 하고 OPT의 기간을 늘려 학생들의 졸업후 미국내에서 취업을 유도합니다. H-1B 비자의 쿼타도 현행 61,000 개에서 115,000 개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특정 분야의 학위소지자들은 취업이민 신청시 쿼타에 적용되지 않고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ssential Workers 매년 이십만개의 비자가 가능하며 현재의 H-1B 비자와 매우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3년 동안 비자가 유효하며 다시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비자로 4년이상 일한 경우 고용인 없이도 스스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미비 학생 지난번 소개해 드린 Dream Act 가 이번 개정안에 포함 됐습니다. 즉,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5년 이상 거주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6년간의 임시 합법 신분을 받게 되며 이기간 중 학사학위 (2년제 포함)취득 또는 군에 입대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정말 포괄적인 개정을 제안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실제법으로 발효 된다면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 개정안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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