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돼지고기 24일부터 인도적 사육 고기만 판매 허용 |
보스톤코리아 2023-08-10, 14:09:19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에서는 너무 과다하게 비좁은 환경에서 사육된 돼지고기 판매가 8월 24일부터는 금지된다. 이에 따라 주내 돼지고기 가격에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연방 판사는 7일 주 의회와 이에 반발한 양돈업계의 합의를 승인해 24일부터 주내에서 판매되는 주내 도축 또는 주외 도축 돼지고기는 인도적인 사육환경에서 길러져야하는 법이 시행되도록 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를 거쳐 다른 주에서 판매되는 돼지고기에 한해서는 당장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 법무부는 향후 6개월간 주외에 판매되는 도축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제한을 가하지 않기로 했다. 2016년 주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은 비인도적인 환경에서 사육된 달걀,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판매를 금지하는 안을 승인했었다. 달걀과 쇠고기에 대한 제한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양돈 부문만 지금까지 법적 다툼을 벌여왔었다. 전국양돈위원회, 매사추세츠식당협회 그리고 여러업자들은 매사추세츠주의 법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전국양돈위원회는 캘리포니아에서도 유사한 법안에 소송을 제기했었며 지난 5월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법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에 따르면 돼지는 충분히 누울 공간과 돌아설 공간 사지를 뻗고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매사추세츠 사업체는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돼지고기는 어디에서 사육되고 도축되었는지에 관계 없이 판매를 금한다. 매사추세츠는 2022년 총 3억5천6백만파운드의 돼기고기를 소비했으며 단 1백90만 파운드의 돼지고기만 주내에서 도축됐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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